학교길라잡이

FAQ | 학교안전공제회

Home > 학교길라잡이 > FAQ > 학교안전공제회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9-03-25 11:20 조회174회 댓글0건

본문

▶ 학교폭력 피해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겨우 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우선지원하고

추후 가해학생(보호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청구 절차 

-1단계 : 학교폭력 사고통지(학교)

-2단계 : 학교폭력피해지원 청구서작성(학부모 또는 학교)

-3단계 :구비서류 제출(학부모 또는 학교)

* 피해발생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가해자ㆍ피해자 간 합의 실패시 공제회에 치료비 청구 가해학생 (학부모) 구상 예정 통지 피해학생 보상 가해학생(학부모) 구상     

 

지원 범위  

보상 범위


세부 내역 



인정 기간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상담 또는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년

(보상심사위원회

심의후 1년 연장)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등의 치료 소요 비용


일시 보호


교육감 지정기관의 일시 보호 소요 비용

 30일 이내

 

청구 요건

-학교폭력대책자위취원회에서 학교장에게 조치 요청을 하는 경우

-치료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청구 방법

-누가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소속 학교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

-어떻게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www.schoolsafe.or.kr 에 접속하여 청구서 작성 또는 청구서를 다운받아 수기 작성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