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보상 청구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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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3-22 17:29 조회229회 댓글0건본문
학교 안전사고 보상 청구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고통지(학교) ▷ 청구서 작성(학부모 또는 학교) ▷ 서류제출(학부모 또는 학교) ▷ 심사 및 결정(공제회)
1. 사고통지
: 학교가 사고 발생 후 지체 없이 안전공제회에 학교안전사고 통지
2. 청구서 작성
: 학부모 또는 학부모의 신청을 받은 학교장이 치료비 발생 직후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공제급여 청구 (중간 청구 가능, 사고발생 후 3년 이내)
3. 서류제출
*언제: 치료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치료 중인 경우에도 청구 가능(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횟수 제한 없음)
*어떻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www.schoolsafe.or.kr 에 접속하여 청구서 작성 또는 청구서를 다운받아 수기작성
*구비서류
-공제급여 청구서
-진단서(청구금액 50만원 미만 생략가능)-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카드영수증, 간이영수증 불가)
-진료비 상세 내역서(비급여 치료시)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병원 처방전 첨부)
-사고학생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통장사본 등
*서류제출처 : 학생이 속한 시·도학교안전공제회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가능(학교를 통한 구비서류 제출도 가능)
4. 심사결정 및 급여지급
*지급 기한 : 공제회는 서류 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정당한 사유로 14일 이내 지급이 어려운 경우 14일이내에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울 때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2조)
*지급 범위
요양급여 : 급여(본인부담금)+비급여일부항목 (학교안전법 36조)
장해급여 : 일실수익+위자료 (학교안전법 37조)
간병급여 : 상시-노동부 장관 고시금액 / 수시-상시 간병 급여액의 3분의 2 (학교안전법 38조)
유족급여 : 일실수익+위자료 (학교안전법 39조)
장 의 비 : 평균 임금의 100일분 (학교안전법 40조)
위 로 금 : 4천만원 (학교안전법 40조 2)
*요양급여 지급기준
-급 여: 전액보상
-비급여: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데 따라 일부 보상
보상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때는?
-1차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지급청구 및 지급결정
-2차 : 1차 지급결정에 불복 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에 불복청구 및 심사결정
-3차 : 2차 심사결정에 불시 시 <학교안전공제중아회 보상재심사위원회>에 불복청구 및 재심사결정
* 청구 기한 : 보상심사 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보상재심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청구 가능합니다.
*요양 연장 신청
- 치료기간이 3년 이상 소용될 경우 요양 연장 신청으로 연장 가능 (요양연장 신청서, 전문의 소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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