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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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3-22 16:47 조회14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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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구 분 |
법률시행 이전 |
법률시행 이후 |
학교안전공제회 가입 |
-유치원, 초ㆍ중ㆍ고, 평생교육시설
-외국인학교(가입대상 제외) |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 평생교육시설 (의무가입) -외국인학교(임의가입) |
급여 지급 범위 및 보상 기준 |
-시ㆍ도 학교안전공제회별로 상이 |
-학교 안밖의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로 보상범위 확대 -보상기준 전국 통일화 |
가입 대상자 |
-학생 |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
급여 종류 |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이를 보전 |
보상 대상 |
*공제급여 지급대상 제외 -등ㆍ하교시간 중 사고 -위탁급식에 의한 사고 -가해자가 있는 사고 -자해ㆍ자살 |
*공제급여 지급대상 포함 -등ㆍ하교 중 발생한 사고 -급식 관련 사고 -학교폭력사고(국민건강보험법의 범위)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인 자해ㆍ자살사고 등 포함
|
법인의 종류 |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
-제정법률에 의한 특수법인 |
사고발생 통지 기한 |
-시ㆍ도별로 상이 |
-사고발생 시 지체 없이 통지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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