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기간과 보상급여의 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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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3-28 15:07 조회181회 댓글0건본문
▶ 요양급여(치료비)는 동일한 부상에 대하여 실제 요양기간이 2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인정합니다.
요양급여는 2,000만원 한도이며, 장애ㆍ간병ㆍ유족급여는 학생 2억, 교직원 2억5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1사고 당 보상한도는 최대 10억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약관 12조,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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