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를 준비하느라 방과 후에 1시간 넘게 연습하다가 다쳤으면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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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3-25 13:43 조회219회 댓글0건본문
체육대회를 준비하느라 방과 후에 1시간 넘게 연습하다가 다쳤으면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나요?
▶ 체육대회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대회가 맞지만, 학교장이 체육대회 준비를 지시, 또는 관리ㆍ 감독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규수업을 마치고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학교 시간이 아니므로 학교 시간으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이의 경우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라 아니라고 판결이 난 선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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