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사정 상 상급병실을 사용했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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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3-25 13:38 조회194회 댓글0건본문
▶ 입원실 부족 등 병원 사정 및 피공제자 개인 사정에 따라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전신화상, 세균감영 예방을 위해 격리가 필요하거나 심한 정신질환 등 의사 소견에 딸 상급병실 입원 시 예외적으로 상급병실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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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실 부족 등 병원 사정 및 피공제자 개인 사정에 따라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전신화상, 세균감영 예방을 위해 격리가 필요하거나 심한 정신질환 등 의사 소견에 딸 상급병실 입원 시 예외적으로 상급병실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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