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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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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3-25 11:55 조회3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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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식중독 발생시 보상 절차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2018년 9월 )     

 1. 식중독 발생

2. 역학 조사

3. 조사 결과 

4. 공제회 청구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사 증세 식중독 의심환자 2명 이상 동시 발생

-즉시 교육청 및 보건소에 신고

 관계당국

( 보건소, 구청, 식품의약청 등)의 역학 조사 실시

학교급식에 원인이 있는 경우(직영)

②외부에 원인이 있는 경우(위탁,식재료)

③원인불명인 경우     

 사고통지 후 공제급여 청구

                     

보상 책임 주체

* 학교 급식이 원인인 경우 (학교 직영 급식)

: 학교장 책임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 외부의 원인

-위탁급식 학교 → 위탁급식업체에서 보상

-식재료 또는 급식품에 의한 경우 → 납품 업체에서 보상

 

* 원인 불명

-차후 책임 소재가 밝혀지면 안전공제회에서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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