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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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3-25 11:55 조회346회 댓글0건본문
식중독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식중독 발생시 보상 절차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2018년 9월 )
1. 식중독 발생
2. 역학 조사
3. 조사 결과
4. 공제회 청구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사 증세 식중독 의심환자 2명 이상 동시 발생
-즉시 교육청 및 보건소에 신고
관계당국
( 보건소, 구청, 식품의약청 등)의 역학 조사 실시
①학교급식에 원인이 있는 경우(직영)
②외부에 원인이 있는 경우(위탁,식재료 등)
③원인불명인 경우사고통지 후 공제급여 청구
보상 책임 주체
* 학교 급식이 원인인 경우 (학교 직영 급식)
: 학교장 책임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 외부의 원인
-위탁급식 학교 → 위탁급식업체에서 보상
-식재료 또는 급식품에 의한 경우 → 납품 업체에서 보상
* 원인 불명
-차후 책임 소재가 밝혀지면 안전공제회에서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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