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간에 친구와 부딪혀서 안경이 부러졌는데 배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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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3-26 18:06 조회527회 댓글0건본문
체육시간에 친구와 부딪혀서 안경이 부러졌는데 배상이 되나요?
▶ 안경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고로 인한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이외의 제3자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학생 개인 물품 파손사고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 관리하의 학생 휴대품 분실·파손사고에 대해서는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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