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발생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사고통지가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9-03-25 13:31 조회18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 사고통지는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 7일 이내)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에서 사고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추가서류(보건 일지, 초진기록지 등) 확인을 통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