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길라잡이

FAQ | 학교안전공제회

Home > 학교길라잡이 > FAQ > 학교안전공제회

사고가 발생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사고통지가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9-03-25 13:31 조회186회 댓글0건

본문

▶ 사고통지는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 7일 이내)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에서 사고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추가서류(보건 일지, 초진기록지 등) 확인을 통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