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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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3-13 12:10 조회138회 댓글0건본문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란?
학생, 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자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교육활동이란 무엇인가요?
-학교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한 활동(학교 내ㆍ외부)
⇒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허활동, 체육대회 등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ㆍ 하교 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학교장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학교장 인정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집함 및 해선장소가 거주지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보상해주는 질병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접촉에 의한 질병
-외부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행한 질병 (학교안전법 시행령 3조)
보방 받을 수 있는 공제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부상을 당했거나 질병을 얻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청구
*장해급여 : 요양급여(치료비)를 받은 자가 치료 완료 후에도 장해가 남았을 때 청구하는 보상금과 위로금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할 때 청구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 간병비는 해당하지 않음)
*유족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청구하는 상속인이 청구하는 유족보상과 위로금
*장의비 :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을 때 장의를 행하는 자가 청구(평균임금의 100일분)
*위로금 :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때에 청구(4천만원 정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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