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자퇴생인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9-03-12 15:51 조회16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 가해자가 학교 밖 청소년이나 각종학교 재학생, 일반인인 경우 학폭법 대상이 아니므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자치위원회만 가능합니다.(결석, 치료비 등과 관련된 조치 시 근거자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