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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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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 학생의 발길질을 피하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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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3-12 15:49 조회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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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 없이 피하다가 넘어졌어도 말다툼으로 감정이 격해져 발길질을 한 행위에서 비롯되었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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