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결정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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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3-12 15:38 조회137회 댓글0건본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
▶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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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 가해학생 : 전학 또는 퇴학 조치만 재심 가능(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교육청)
- 피해학생 :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조치없음’ 포함)에 대해 청구(시∙도지역위원회: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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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국·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가해학생은 학교장의 조치(법률 17조 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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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의 경우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행 법령이나 판례에 의하면 사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와의 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하여 사립학교는 행정청으로 볼 수 없어 사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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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재심의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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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학교장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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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학생 또는 그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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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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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 소송은 기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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