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길라잡이

FAQ | 학폭위

Home > 학교길라잡이 > FAQ > 학폭위

자치위원이 아닌 사람이 자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9-03-13 11:34 조회154회 댓글0건

본문

자치위원이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치위원회 참석이 불가하고, 자문위원의 형태로 참여하더라도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 관련 학생 법률대리인이 당사자 진술기회 부여 시간에 참석해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