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위원이 아닌 사람이 자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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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3-13 11:34 조회154회 댓글0건본문
▶ 자치위원이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치위원회 참석이 불가하고, 자문위원의 형태로 참여하더라도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단, 관련 학생 법률대리인이 당사자 진술기회 부여 시간에 참석해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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