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길라잡이

FAQ | 학폭위

Home > 학교길라잡이 > FAQ > 학폭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던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개최 전에 신고를 취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9-03-12 15:52 조회140회 댓글0건

본문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보호자 의사와 관계 없이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