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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자퇴생인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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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3-12 15:51 조회1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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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학교 밖 청소년이나 각종학교 재학생, 일반인인 경우 학폭법 대상이 아니므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자치위원회만 가능합니다.(결석, 치료비 등과 관련된 조치 시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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