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 학생의 발길질을 피하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9-03-12 15:49 조회14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 신체 접촉 없이 피하다가 넘어졌어도 말다툼으로 감정이 격해져 발길질을 한 행위에서 비롯되었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