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학생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회의 상황을 녹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9-03-13 11:35 조회156회 댓글0건 다음글 목록 본문 ▶ 자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녹음이 불가합니다.(법률 제13조 3항) 녹음 불가에 대해 안내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녹음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판단해 강제 퇴실도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