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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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3-12 10:36 조회141회 댓글0건본문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
사전예방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또래활동, 체육ㆍ예술활동 등 예방활동/ CCTV, 학생보호인력 등 안전 인프라 구축
초기대응
인지ㆍ감지 노력징후파악/ 실태조사, 상담, 순찰 등
신고 접수신고 접수 대장 기록/ 학교장 보고/ 보호자 및 해당 학교 통보/ 교육청 보고
사안조사
긴급조치(필요시)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전담기구 사안조사 사안조사/ 보호자 면담/ 사안조사
조치 결정
자치위원회 심의 의결 자치위원회 소집/ 조치 심의ㆍ의결/ 분쟁조정
학교장 처분조치결과 서면 통보/ 교육청 보고
조치수용
조치 이행 결과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가해학생 조치결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사후지도 피해학생 적응 지도/ 가해학생 선도/ 주변학생 교육/ 주변학생 교육/ 재발방지 노력
조치불복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신고 접수 관련 법률 조항
◎ 신고의무
학교폭력 신고의무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조 1항)
◎ 교원의 보고의무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조 4항)
◎ 신고자-고발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
학교폭력 신고자 및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1조 1항)
전담기구의 구성 및 역할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개정 2012. 3. 21.>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 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5. 8., 2012. 3. 21.>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2. 3. 21.>
⑦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⑧ 그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사안조사 상담 시 유의사항
①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②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한다.
④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가능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⑤ 학교폭력 사안은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 전까지는 가해학생, 피해학생을 단정 짓지 말고 관련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⑥ 전담기구의 조사 및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 시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및 자치위원회 심의 시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및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의견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을 조력할 수 있다.
⑦ 자치위원회 결과는 학교장 명의로 서면 통보하고, 이때 재심 및 불복절차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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