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친했던 친구끼리 우발적인 싸움으로 상처를 입었으나 양측 부모가 원만히 합의한 경우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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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3-12 15:52 조회118회 댓글0건본문
▶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에도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사안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자치위원회에서 조치 수준 적용 시 서로 합의한 점을 참작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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