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던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개최 전에 신고를 취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9-03-12 15:52 조회13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보호자 의사와 관계 없이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