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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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3-12 15:08 조회129회 댓글0건본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 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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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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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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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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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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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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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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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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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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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 퇴학처분
▶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조치 병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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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조치 외에 하위 조치 병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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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5호는 상위, 하위 관계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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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5호도 기간을 명시해야 함
▶ 조치로써의 특별교육(법률 17조 1항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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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로써의 특별교육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
▶ '부가된 특별교육'(법률 17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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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된 특별교육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 아님
▶ 보호자 특별교육(법률 17조 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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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에게 2호에서 8호까지 조치를 내린 경우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서면으로 통보(2호~3호 조치 시 4시간 이내/ 4호~8호 조치 시 5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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