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길라잡이

FAQ | 학교운영위원회

Home > 학교길라잡이 > FAQ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재선출이 필요한 사례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9-04-18 16:07 조회121회 댓글0건

본문

운영위원 재선출이 필요한 사례

 

  • 피선거권 제한

예를 들어 체육진흥회 회원만 후보등록 가능 등 일부 학부모에게만 피선거권을 부여하여 다수의 학부모들이 참여 할 수 없게 한 경우

 

  • 선거권 제한

예를 들어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등 자생조직의 장을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하여 전체 학부모의 대표 선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경우

 

  • 위원 선출 공고 미실시

학부모회 소집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알렸더라도 위원선출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 불공정한 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 미구성 또는 뒤늦은 구성(후보 등록 후 구성 등)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절차의 문제 (규정에 어긋나는 구성)

 

  • 규정개정의 하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원 선출과 관련된 사항(위원정수, 선출절차 등)을 개정하여 선출한 경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