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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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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4-08 17:31 조회2,3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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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총회일까지입니다.

다만, 임원의 학생이 졸업한 경우 임기 만료일가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경기, 인천, 부산, 제주 지역 학부모회의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고,

서울, 광주, 전남은 한 차례만 중임 할 수 있으며 전북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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