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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임원 선출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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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4-05 12:05 조회2,9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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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임원 선출은 어떻게 하나요?

 

임원의 구성 및 자격

학부모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 임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합니다.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원 중에 간사를 둘 수 있습니다.

 

임원의 선출은 언제 하나요?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3월에 개최하는 학부모 총회(정기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총회는 3월에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하며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하여야 합니다.

많은 학교에서 매년 3월 학교설명회에 겸하여 학부모총회를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부모의 참여와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실 있는 총회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부모 총회와 학교 설명회를 3월 중 각각 다른 날짜에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임원은 어떤 절차로 선출하나요?

학부모회 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야 학부모 전체9다수)가 참여하는 학부모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하게 선출해야 합니다.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부모회 임원 선출 절차는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 선거인명부 작성 ▶ 후보자 등록 선거안내(총회 7일 전) ▶

총회(투표 실시 및 개표) ▶ 당선자 공고 ▶ 선거결과 안내(7일 이내) 

  

 

학부모회 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 임원을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거 일정 및 절차, 후보자 등록, 투ㆍ개표 등 선거사무를 총괄합니다.

단위학교 학부모회 규정에 선출관리위원회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부모회 임원정수와 입후보자 등록수가 동일할 경우 투표를 해야 하나요?

학부모회 임원정수와 입후보자 등록수가 동일할 경우 무투표당선 또는 찬반투표가 가능합니다.

 

학부모회 임원선출 후보자 등록기한 만료 시가지 후보자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거공고를 재공고하여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합니다. 학부모회 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선출절차 및 방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합니다.

 

학부모회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부모회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장이 전학 혹은 기타 이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회장을 다시 선출하거나,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부회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회 임원의 임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총회일까지입니다. 다만, 임원의 학생이 졸업한 경우 임기 만료일가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경기, 인천, 부산, 제주 지역 학부모회의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고,

서울, 광주, 전남은 한 차례만 중임 할 수 있으며

전북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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