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

자료실

Home > 자료마당 > 자료실

최순영의원 입법발의-교장선출보직제 (2006.05.20)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4 15:54 조회1,69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입법 발의 자료입니다.(2005년10월17일 민노당 최순영의원)


보도
자료

2005. 11. 17(목) 오전10:0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eduhope.net/
(150-98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민주노총 건물 3-4층. 위원장 이수일/
대표전화 02-2670-9300 / 대표전송 02-2670-9305
대변인 한만중 / 02-2670-9437, 016-266-6932
문의: 김대유 전교조교선보추진단장 018-325-5865
■제목 :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관련입법발의 기자회견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교장임용제도 등 2005.10.17 발의)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교장자격기준 등 2005.10.17 발의)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 등 2004.10 旣발의)

■일시 및 장소
2005. 11.17(목)오전 10시 -국회의사당 1층 기자회견장

■주최
-최순영국회의원
-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국민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석자 : 민주노동당(최순영의원), 전교조(이수일위원장, 박경양수부), 참학(박경양회장), 국본(이상선집행위원장, 우옥영위원), 홍세화(언론인) 등

■ 취 지
-법안의 구성과 취지
이번에 제출한 교육공무원법개정법안에 대해서는 2004년 10월에 사립학교법과 연계하여 제출한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를 골자로 함)과 연동함.

-교장임용제도 개혁
정부의 전근대적인 근평을 통한 임명제 교장제도를 폐지하고, 진정한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현장에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하고 자 함

-교원평가의 근본적 대안
교육부의 교원평가는 근평의 25%에 반영되므로(교육부 교원승진제도시안 2005.10) ‘교평=근평’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음. 곧 교평 자체가 교장승진을 위한 근평임. 그 동안 교육부는 ‘교원평가가 약간의 새로운 기제를 첨부한 근평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평가인냥 국민의 눈을 가리고 기만해 온 측면이 있음.
그러므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와 교장선출보직제를 전제로 하는 학교자치평가를 실현하고, 만성적인 근평(=교평)을 극복하기 위한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를 법제화하는 투쟁은, 곧바로 교원평가의 가장 실질적인 현안투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비로소 단위학교의 학생, 학부모와 함께 참교육을 이룰 수 있는 개혁과제임.

■경과보고
○ 교장선출보직제 참교육 과제로 부각(1989 전교조 창립투쟁)
○ 교장선출보직제 사회적 의제로 부각(2000-2001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공론화)
○ 교장보직제와학교자치 대선공약(2002.11.21 참학. 흥사단, 교선보연대, 전교조)
○ 교장보직제와학교자 대통령직 인수위 국정과제 채택(2003.1. 인수위원회)
○ 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 법률시안 공청회(2003.8.13. 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연대)
○ 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 국민운동본부 설치(2005.5. 50여개 단체)
○ 교장선출보직제 국회토론회(2005.10.19. 교선보국본과 최순영의원 공동주최)
○ 교장공모제 입법발의(2005.10.21 한나라당 이주호의원)
○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입법발의(2005.11.17. 민노당 최순영의원)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입법발의 촉구(열린우리당에게 연내입법을 촉구 하고 있음)

■ 기자 회견문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의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관련 입법발의’에 대해 크게 환영합니다. 이에 입각하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흥사단 등 50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국민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는 이 법의 취지를 살려 학생, 교사, 학부모의 3교육주체가 만드는 새로운 학교공동체를 구성하고, 아래로부터 함께 이루는 교육개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지금 학교현장은 만성적인 승진부패와 수직적인 교육행정으로 인해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이민은 해마다 늘어만 가고 사교육비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승진경쟁의 도가니로 만들고 교육청의 공문수발이 우선하는 풍토의 한가운데는 그릇된 교장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교장이 되기 위한 교사들의 경쟁은 오직 근평점수 따기에 몰려있습니다. 교사들의 근평을 독점하고 있는 교장과 교육청은 소수점 이하의 점수로 교사들을 위협하고, 승진경쟁에 몰입한 교사들은 스스로 학생교육은 팽개치고 위만 바라보며 점수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근평의 결과는 학생교육으로 이어지지 않고 곧바로 교장승진으로 이어집니다. 교육부가현재 내놓고 있는 교원평가는 다름아닌 곧 근평자체입니다. 그러므로 교장제도의 개혁은 곧 학교체제의 개혁을 의미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시민단체는 한 목소리로 교단을 황폐화하고 승진경쟁을 부추기는 현행 교장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을 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습니다.

우리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개혁을 촉구했고, 노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근평에 의한 교장자격증을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교장보직제’와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를 법제화하는 ‘학교자치’를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2003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이를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노대통령과 교육부는 기득권층의 반발을 이유로 지금까지 교장보직제와 학교자치 도입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습니다. 역시 교육부 관료들은 국민을 우롱하고 실망시켰습니다.

오직 근평에 의해 교장자격증제를 부여하고 교육청이 임용하는 현행 교장제도를 폐지하고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를 도입하는 문제는 정말 시급합니다. 이에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국민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는 그 진정한 대안으로 ‘교장선출보직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미 학교현장에서는 서울의 한성여중을 비롯하여 교장선출제가 도입되고 있고, 교감직을 선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전북 교육청은 2006학년도에 초중 2개학교에 공모형보직제 시범학교를 도입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한길리서치의 조사(2005.10.19)에 의하면 국민의 68%가 학교를 살리기 위해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이대로 두자’는 태도는 학교현장을 거꾸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 우리의 요구
1.국회 교육상임위는 최순영국회의원의 입법발의를 2005년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
2.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대선공약인 ‘교장보직제’를 즉각 도입하기 위해서라도 최순영의원의 교장선출보직제 입법발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3.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를 법제화하기 위한 최순영의원의 입법발의를 책임지고 찬성해야 한다.
4.우리는 교장선출보직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법안 핵심 내용
-교장선출보직제의 의미
*‘선출’은 단위학교에서 교장자격증 폐지를 전제로 하여 평교사를 상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출(공모선출, 자체선출 등)하여 정부가 임용하는 것임.
*‘보직’은 현재의 교장자격증을 폐지(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하여 교사를 교장으로 보직하는 제도.

-교장의 자격 요건
*교직경력 5년 이상의 초중등 1,2급 정교사, 1,2급보건교사, 1,2급 사서교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기존법률 그대로 원용-전문대학 학장 이상의 요건 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개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최순영법안과 이주호법안은 기존의 법률을 대체로 원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교장선출의 방식
*대통령령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의 방식과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교장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의 절차를 맡긴다.
*교장인사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장후보를 복수 추천하고, 학운위가 그 중 1인을 선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임용을 요청한다.
*단 당해학교 교원 중에서 선출할 경우 교장인사위원회 주관으로 교사회에서 학운위에 복수추천한다.

-학교자치 법제화(초중등교육법2004년 발의 갈음)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 등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