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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개선방안_20030725(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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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29 조회1,5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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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검토 후 의견을 주셔서 좀더 나은 자료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회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개선방안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정책연구팀

1.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 과정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지난 5월 26일 ‘교육부와 전교조의 합의를 환영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포함한 학생 신상정보의 기록과 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부모와 학생의 민감한 사적 정보를 집적하는 것이 바로 인권침해임을 지적한 이상 NEIS만이 아니라 CS 역시 규모만 다를 뿐 학부모와 학생의 민감한 신상정보를 집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학부모와 학생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민감한 사적 정보는 어떤 형식으로든 집적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하였다. 이후 여러 매체에서의 토론을 통하여 이를 제기하여 왔다. 이어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에서는 ‘학생생활기록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쟁점화를 시도하였다.
아울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EIS 문제의 쟁점화를 계기로 차제에 학교가 수집하여 관리해 온 학부모와 학생의 신상정보들이 교육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정보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이들 학부모와 학생의 신상정보 중에서 학교의 담장을 넘어 국가가 관리해야 할 정보와 학교가 관리해야 할 정보, 교사가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정보를 상세히 구분하여 그 정보의 성격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폐기해야 할 자료와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반드시 보관해야 할 자료 역시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학교의 교육정보, 특히 학교 생활기록부와 보건기록부의 입력 내용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그런 논의는 그런 교육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와 어느 정도는 분리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현재 논의되고 있는 CS와 NEIS 논쟁은 성격을 달리하는 논제이다. 앞부분은 입력 정보의 영역에 관한 논의이고, 후자는 입력된 정보의 관리 방식에 대한 논의이다. 현재 쟁점은 주로 입력 정보의 관리 방식에 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정책연구모임은 내부 토론을 통해 입력 정보의 관리 방식에 대한 대안 검토를 먼저 진행하였다. 그 이후 현직교사를 초빙하여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에 관한 내부토론회를 갖고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파악한 현행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한다.

2. 현행 생활기록부의 문제점

생활기록부는 학생이 졸업한 이후에도 50년을 보관해야 하는 법정 서류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기록부의 대부분의 내용을 NEIS 혹은 CS에 탑재하겠다는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생활기록부에 있는 기록 내용이 교육적으로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이 아니다. 그러한 기록을 졸업 이후에도 50년을 보관하고 그것을 어디에 활용하는가 하는 점이고, 더 시급하게는 NEIS 혹은 CS에, 아니면 수기로 집적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현행 생활기록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행 생활기록부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신체발달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진로지도사항, 창의적 재량활동 사항, 특별활동사항, 체험활동사항, 교과학습발달사항(성적),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12개 항목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학생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은 담당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를 법정 기록으로 남겨 학년 진급시, 상위학교 진학시 입학사정과 교육자료, 더 나아가 입사자료 등으로 활용할 때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현행 생활기록부는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특권인 변화 가능성을 부정한다. 청소년기는 자신이 평생 부여잡고 살아야 할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시기이다. 이 과정에서는 수많은 고민과 혼란,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 정체성의 혼란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경험, 특히 다양한 역할 실험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성인기로 진입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있을 수도 있는 갈등과 변신은 청소년의 당연한 권리이며 자연스러운 성장과정이다. 그럼에도 거의 수정할 수 없이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생활기록부는 그러한 변화 가능성, 발전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둘째, 생활기록부의 부정적인 기록은 일종의 시효 없는 노비문서이다. 거의 모든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있다. 심지어 범죄기록도 사면을 통해 말소되기도 한다. 그러나 생활기록부는 50년 동안, 즉 고교 졸업 이후 거의 대부분의 생애를, 경제 활동시기를 제약하고 있다. 진학기록으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 후까지도 고교의 생활기록부를 입사기록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교사가 되기 위한 검토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기록은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한 개인의 인생을 왜곡시킬 수도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례로 종합의견란에 골상학적으로 범죄형이라는 기록을 썼다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었다.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기록을 쓰지 않더라도 교묘하게 기록하여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사실상 부정적인 기록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치사한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진학 자료나 입사 자료로 쓰이는 경우에는 주로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찾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 경우에 생활기록부의 직·간접적인 부정적인 표현은 시효 없는 노비문서처럼 따라다니면서 개인의 삶을 규정하고,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설사 생활기록부에 과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오를 극복하는 과정이 다음에 서술되어 있다면 그 극복과정을 중시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부정적인 기록을 가진 사람보다 그러한 기록이 없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셋째, 현행 생활기록부 제도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다. 생활기록부에 수록될 정보수집단계부터 처리정보 활용단계까지의 전과정에서 학생이 실질적인 ‘자기정보통제권’, 즉 열람, 정정청구권 및 삭제, 추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학생의 사생활권 침해인 것이다. 형식상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자료 및 그 출력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교육부 및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1997. 12.5)> 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주체가 열람청구, 정정청구 및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학생 개인정보 전산화 작업의 실질적인 지침이 되고 있는 <초・증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99장학자료 제122호)>에서는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행사와 관련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기 졸업생의 정정청구권에 대해서는 규정하면서도, 동 규칙 제 25조에서는 “기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관리・보관하고 있는 학교장이 소정의 서식(제7호)에 의거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는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및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제4조 3항에서는 “자료의 특정항목이나 기록전체를 불필요하다거나, 과다하게 수집되었다는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정정청구 대상이 아님”은 명시하여, ‘말소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수광, 2003).
재학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재학생에 대한 ‘자기정보통제권’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이처럼 학생 개인정보가 전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기정보통제권’의 유보는 사생활권에 대한 제한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생이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열람 및 정정 요구)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교사에 대한 도전이나 저항으로 인식하는 권위주의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은 정당화되기 어렵다(이수광, 2000).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다는 것만으로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권리행사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성숙의 정도는 연령에 따른 차이보다 개인에 따른 차이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특히, 졸업 이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고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은 명백한 사생활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생활기록부의 처리정보 활용 과정에서도 학생 사생활의 침해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학교의 모든 교원은 학생의 교과지도, 생활지도, 상담지도, 특별활동 등 학생지도 필요시에, 학급담임을 통해 해당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입력 내용을 열람하거나 그 출력물을 지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 <초・중등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해설(’99장학자료 제122호. 1999.6.1)>, 제24조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자료, 관련내용이 수록된 파일 및 그 출력물은 학교의 지도교원이 학생의 지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수광, 2003).
그러나 이미 모든 교사들이 사용자로 등록되어 자신의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있는 만큼, 학급담임을 통하지 않더라도 전교생에 대한 자료 열람은 가능하다. 이렇게 열람이 자유로운 조건은 학생의 사적 정보가 교사들 사이에서나 학생들간에 직・간접적으로 공개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특히, 이 같은 환경에서는 내부자와 외부자와의 공모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같은 면에서 보면, 학생에 관한 처리 정보의 활용과정에도 부당한 사생활의 침해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이수광, 2000).
다섯째, 생활기록부의 기록이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미흡하다. 물론 객관적인 요소도 있으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상당한 부분이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대체로 교사들 자신도 교장과 교감의 교사평정마저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하며 승진제도와 성과급제도를 비판하면서도 교사의 주관적인 학생 평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부족하다. 그에 따라 동일한 학생을 놓고 일 년 사이에도 상반된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물론 그 일 년 사이에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학생에게 큰 변화가 없음에도 교사의 평가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사례를 찾기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러한 평가가 단지 진학 자료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평가가 오랫동안 법정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은 옳지 않기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
물론 교사의 자율적인 교육권과 그에 따른 평가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에게 통보되거나 상급학교 진학시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그 기록을 수십 년 동안 학교에 보관하여 오용의 여지를 남길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여섯째,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한 교사의 편견이 다른 교사에게 그 학생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게 한다. 학년 초에 학생을 새로 만나는 교사라도 생활기록부의 전년도 평가를 보는 순간 자신도 완전히 떨칠 수 없는 하나의 고정관념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러한 고정관념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그러한 고정관념은 학생의 현재 모습과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이해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그렇게 형성된 고정관념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수준을 결정하게 만들고 그러한 기대수준은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
일곱째, 생활기록부의 기록은 학생 자신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학생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부정적일 경우, 즉 교사의 그러한 편견은 학생을 대하는 태도, 언어, 행위를 통해 동료교사들과 다른 학생들에게도 전파되어 학교공동체 내에서 특정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내용이 확산될 수 있다. 특정인에 대한 생활기록부의 부정적인 평가는 일종의 사회적인 낙인이 되어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반복하게 할 수도 있다.
여덟째, 현행 생활기록부는 전인교육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걸맞지 않고 형식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 들어 생활기록부에 부정적인 표현을 가능하면 쓰지 않는다고 한다. 가능하면 좋은 평가만 써준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물론 그 부정적인 영향은 다소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렇다면 학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 자료로서 의미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진학 과정에서도 생활기록부를 참고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도 대분분의 교사들이 학년 초에 학생들의 주소, 학년, 반, 담임교사 이름을 쓰고는 일 년 내내 잊어버리고 있다가 학년 말에 가서 다음 학년이나, 상급학교로 올려 보내기 위해 한꺼번에 기록하느라 다소 형식적인 기록에 그치고 있다(서주원, 2003).

결국 현행 생활기록부의 기록과 보존, 활용 방법은 결코 교육적인 것이 아니다. 특히, 교육은 학생을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발전시키려는 인간의 활동이다. 교육에 의해 학생을 변화·발전시키지 못했다면 그러한 교육은 이미 실패한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부정할 수도 있는 현행 생활기록부 제도는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3. 현행 생활기록부 개선 방안

1) 생활기록부 개선의 주요 방향

○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기록이어야 한다. 모든 평가에는 주관이 개입하는 것이나 생활기록부의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오랫동안 법적으로 남는 것이기에 교사의 주관적인 편견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줄인다.

○ 생활기록부가 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이후에도 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즉, 생활기록부의 기록이 사회적인 낙인의 기능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인 부정적 평가가 없어야 한다.

○ 학생의 사생활권에 포함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생활기록부에 수록될 정보수집단계부터 처리정보 활용단계까지의 전 과정에서 학생이 실질적인 ‘자기정보통제권’, 즉 열람, 정정청구권 및 삭제, 추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과 진급·진학 후에 폐기되어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 현행 생활기록부에 수록되고 있는 정보가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는 굳이 법정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없는 것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구분하여 생활기록부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담임교사의 교무수첩(학생상담수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 진급과 진학시 학생 보호와 배려를 위한 제한된 정보는 생활기록부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전달한다. 학생 보호와 배려를 위해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일률적으로 모든 학생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 보다 교육적이다.

○ 생활기록부의 활용을 제한하고 졸업증명서로 대체해야 한다.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간소화하면 아예 많이 활용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는 오용 가능성과 지금까지 이미 기록된 생활기록부의 오용을 막기 위해서는 생활기록부를 진학 이외의 목적으로, 특히 입사 사정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규제해야 한다.

2) 생활기록부 내용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행 생활기록부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신체발달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진로지도사항, 창의적 재량활동 사항, 특별활동사항, 체험활동사항, 교과학습발달사항(성적),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12개 항목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과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여 학생이 진급·진학 후에 폐기되어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

○ 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겨도 될 항목 : 인권침해 요소가 없으며, 객관적인 사실인 것
-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 추가 검토 필요]
※ 이는 NEIS에 남겨도 별 문제가 없는 사항이다.

○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되 교무수첩이나 학생카드에 기록(수기)되어 학생이 상급학교 진학 후에 폐기되어야 할 것 : 진로지도사항, 창의적 재량활동 사항, 특별활동사항, 체험활동사항, 교과학습발달사항(성적),
※ 이러한 내용은 만약 CS에 기록된다고 하더라도 NEIS와 연계되지 말아야 하며, 상급학교를 진학하면 폐기되어야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진학을 못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5년(추후 검토 필요) 정도 보관한 후에 폐기하는 것이 좋을 듯 여겨진다. 졸업 후 6년째(추후 검토 필요) 이후에는 검정고시 합격자에 준해서 진학사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반드시 학생카드(수기)에만 있어야 할 사항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이 항목은 교사의 주관이 비교적 상당히 개입될 수 있기에 CS나 SA에도 기록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입학사정 과정에 담임교사의 평가가 필요하다면 교사추천서 절차를 활성화시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르게 여겨진다.

○ 생활기록부에서 건강기록부로 가야할 내용 : 신체발달사항
현재 신체발달사항은 내용이 중복 기록되고 있다. 기록한다면 좀더 관련된 건강기록부나 학생카드에 기록되어야 한다.

4. 건강기록부의 개선 사항

건강기록부는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NEIS 기록 항목에서 삭제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대단히 민감한 정보들이 담겨 있기에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는 별도로 수기 처리하는 것이 올바르다.
건강기록부의 전반적인 개선에 관해서는 더 많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건강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할 내용과 기록되지 말아야 할 내용을 구분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현재 건강기록부에서 삭제되어야 할 항목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 건강기록부에서 삭제되어야 할 항목 : 주민등록번호(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생일로 대체해도 무방하다고 여겨진다), 예방접종(이는 취학 전과 취학 후 초등학교 단계에만 해당되므로 초등학교에서 별도로 관리하면 된다), 체질검사 일부 항목(이 부분은 사회 변화에 따른 질병의 발생 빈도나 중요성이 변화하였기에 검사 자체를 타당성 있게 바꾸어 그 내용을 정해야 한다)

5.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의 확대 필요

지금까지 교육정책의 결정과정에 교육에서의 중요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NEIS를 둘러싼 논쟁도 마찬가지이다. 교육부의 추진과정에서도, 교육부와 전교조의 합의와, 그 이후의 교원단체 간의 갈등 과정에서도 그러하였다. 최근 단위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NEIS와 CS/SA, 수기 기록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도 학부모는 대상화되거나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그 자체가 민주적인 의사 결정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의사결정 과정,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이다. 특히, 교육부는 말할 것도 없지만, 학교자치를 대안으로 모색하면서도 학교자치를 위한 구성원 모두의 의사수렴과 논의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도 또한 우리 학부모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NEIS와 CS/SA의 차이점과 필요성, 문제점 등에 대한 정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 자체도 부족하다. 교육개혁을 원하는 학부모들도 아직 교사들에 비해 정보와 관심, 그리고 학습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제 이번 NEIS 논란을 계기로 학교현장에서의 정보인권을 포함한 학생인권 전반에 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를 포함하여 이제껏 당연하다고 여긴 학생에 관한 정보와 관련 자료나 학교 운영, 교육정책의 결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알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실제로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학부모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참고 문헌}

서주원(2003). ˝생활기록부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학생생활기록부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이수광(2000). 학생인권 신장 방안 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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