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 [교육부 24-05-23 보도자료] 새롭게 도입된 초·중등교육 주요 정책,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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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4-05-30 17:06 조회192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교육부 05-23목 조간보도자료] 새롭게 도입된 초·중등교육 주요 정책,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hwp (546.0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05-30 17: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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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자 교육부 보도자료입니다.
늘봄학교, 교권보호, 학교폭력, 사교육 등의 교육정책을 문답식으로 설명해놓았습니다.
교육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에 필요할 것 같아 공유합니다.)
<새롭게 도입된 초·중등교육 주요 정책,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가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교권 보호,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경감 등 초·중등교육 주요 정책에 대해 학생, 학부모,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문답풀이 형식으로 소개한다.
1. 늘봄학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늘봄학교와 기존의 초등 방과후·돌봄교실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교실과 차이가 있으며,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초등학교 1학년,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늘봄학교가 제공하는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한 결과 체육, 문화·예술, 사회·정서 등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의견을반영하여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과 함께, 놀이 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등을 제공합니다.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 이후에도 추가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 이후에도 더 원하면 돌봄서비스를이용하거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2시간 무료 프로그램이후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수강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늘봄학교에 참여하면 꼭 저녁 8시까지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학생·학부모가 원한다면 최장 저녁 8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수업 이후에 얼마의 시간을 늘봄학교에서 보내는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방학에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양질의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한, 초1 학생이 원하면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시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교권 보호를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5법*이 지난해에 개정되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교육현장은 어떻게 바뀌나요?
*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3월 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 전문성을 높였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조치*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교원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한 보장 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 ①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②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미이행자 대상 과태료 부과)
** (최소 보장범위) ①신설분쟁․조정 ②강화민형사 소송지원(심급별 660만 원 등)③강화배상책임(1사고 2억 원 내)④강화치료요양(200만 원 내) ⑤신설위협대처 서비스(20일 내)등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되면, ①교육지원청에서는 사안을 조사·확인한 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②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수사·조사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수사·조사기관에서는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교권 침해 긴급 직통 전화(핫라인)1395가 올해 3월부터 개통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접수된 침해 사례는 어떤 절차에 따라 처리되나요?
1395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접수, 심리상담, 법률 지원 등을 일괄(원스톱)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1395를 통해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학교 및 교육지원청으로 연계하여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어떻게 강화되었나요?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녹음 전화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내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One-stop)신청으로 치료‧상담‧보호‧법률대응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희망할 경우 가해학생과의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해 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의 동의를 받아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관은 피해학생 면담을 통해 학생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목격학생 등과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 교사가 해왔던 사안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합니다.
4. 사교육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사교육업체의 카르텔, 부조리를 목격할 경우,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 후 처리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교육부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안에 따라 시도교육청·타 부처와 함께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신고센터) https://fair-edu.moe.go.kr
작년의 공정수능 기조가 올해 수능에도 유지되나요? 수능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을 실행하고 있나요?
올해도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공정수능’ 기조를 유지합니다. 아울러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사교육 없이도 공교육 내에서 수능·내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BS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중‧고등학교 전 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을 통해 수준별로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강의를 들으며, 맞춤형 학습관리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교사와 대학생이 참여하는 소규모 온라인 상담(튜터링)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 (EBS 중학프리미엄) https://midi.ebs.co.kr / (EBS 고교강의) https://www.ebsi.co.kr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연계해서 진로, 대입 준비 등을 위한 컨설팅이 지원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용은 얼마인가요?
대교협 대입상담센터*에서는 현직 교사 420여 명이 대입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학생이 체계적으로 과목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운영할 예정(2024.하반기 시범→2025. 운영 예정)입니다. 상담과 컨설팅은 모두 무료입니다.
* (온라인상담) https://www.adiga.kr 내 [대입상담] 메뉴 / (전화상담) 160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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