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 |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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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2-02-06 15:51 조회1,385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제15149호20171212.hwp (85.0K) 3회 다운로드 DATE : 2022-02-06 15:51:26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380호20210105.hwp (101.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2-02-06 15:52:36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제00035호20140610.hwp (96.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2-02-06 15:51:26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법률제14839호20170726.hwp (81.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2-02-06 15:51:26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349호20210101.hwp (97.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2-02-06 15:51:26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법률제17374호20200609.hwp (93.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2-02-06 15:51:26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380호20210105.hwp (9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2-02-06 15:51:26
본문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이며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회원분들이 소중한 회비로 운영되며 모든 기부금 일체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목록>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제15149호)(20171212)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15149호)(20210105)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제00035호)(20140610)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법률)(제14839호)(20170726)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349호)(20210101)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법률)(제17374호)(20200609)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380호)(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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