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조례 (200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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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3 16:52 조회1,600회 댓글0건본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부천시 국장급 공무원 3인,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국장급 이상 교육공무원 2인, 교육전문가 5인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사업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본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보조금의 신청) ①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3조 (일비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11.06 조례 제19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부천시 국장급 공무원 3인,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국장급 이상 교육공무원 2인, 교육전문가 5인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사업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본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보조금의 신청) ①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3조 (일비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11.06 조례 제19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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