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 육류급식재료 안전대책 민원 회신_20040213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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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3 13:58 조회1,988회 댓글0건본문
- 자료1 : 육류_대책_민원회신(교육인적자원부).hwp (97.4 KB) 받음 : 162
지난 2월 5일 저희 회에서 교육부에 "학교급식육류재료 위생 안전대책촉구" 민원을 제기하여 회신된 자료입니다. << 공문>> 제목 : 학교급식 육류재료 위생 안전대책 촉구건(총3쪽) 1.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공교육 발전을 위해 애 쓰시는 귀 교육인적자원부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저희 참교육학부모회에서는 학교 교육의 일환인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학교급식 참여를 통한 열린학교, 신뢰받는 학교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 지난 2003년 초반부터 발생한 학교급식 집단식중독 사태 이후 귀 부처와 행정부처간의 협조로 다양한 개선대책이 수립되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아울러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학부모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향후 노력할 것입니다. 4. 지난 연말 발생하기 시작한 소·돼지·조류 등 식생활의 주요 재료들이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국민들의 불안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수그러들지 않는 육류의 질병 사태는 보건당국과 범정부적 차원에서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마음놓고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관련하여 저희 학부모들은 육류의 질병 발생사태가 해결되기도 전에 학교 개학을 하게 되어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6. 지난해 발생한 대량 집단식중독 사태가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과 매우 긴밀함을 이미 학부모들은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으므로 학교급식이 더욱 불안할 따름입니다. 만일 최근의 육류 질병사태가 학기 중 발생하였다면 안 그래도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식재료 사용으로 급식을 기피하는 학교급식은 더욱 혼란을 겪고 학부모들은 급식을 기피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방학 중 불거진 문제라 하여 안심할 수는 없는 일이며 학교급식 재료 안전성을 위한 조치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7.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파악한 우리 농산물 식재료 사용율은 직영과 위탁 공히 90%대를 초과한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단위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은 막대한 수입 농산물에 밀려 국적을 알 수 없는 제품이 많고 더 나아가 우리 농산물로 믿고 사용한 식재료가 외국 수입산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통상 일주일 식단에서 두 번 이상을 사용하는 육류는 한우를 사용하는 예가 거의 없으며, 닭고기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게다가 조리하기 간편하고 값이 저렴하여 대량으로 사용하는 냉동식품은 원재료의 안전성을 확인할 길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농산물로 사용하는 것을 계약에 명문화하여도 사실은 외국산인 경우조차 허다한 것이 학교급식 상황이라 봅니다. 8.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농산물 사용을 권장하고 급식검수단 조직과 급식소위원회를 법제화 하는 등 범정부적인 급식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정책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립된 학교급식종합대책이 단위 학교 급식 운영에 반영되려면 일정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이를 기다려 육류의 안전대책을 시행한다면 이는 급식문제 개선이라는 본질과 너무나 동떨어진 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9.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안전성에 대한 현황분석을 전면 실시하여 문제가 되는 육류나 육류가공제품이 납품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방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납품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서보고 외에 현장 실사를 충분히 하여야 하며 예고방문보다는 불시방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10. 또한 상반기 시 도교육청 급식담당자 및 각 학교장과 행정실장, 영양사등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 연수시 철저한 위생교육과 계약의 투명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검수단 교육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 학교급식정책은 그 나름으로 세밀하고 구체화하여 시행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이번 육류 질병 발생건이 학교급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책을 우선 시행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12. 이와 관련하여 각 학교가 급식을 재개하는 이 시점에서 귀 부처와 보건당국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육류의 안전확보는 물론 질병에 노출된 육류의 납품 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질의드립니다. 업무가 과중하심은 익히 아오나, 2월 10일(화)까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 이는 2003년 학교급식의 식중독 사고가 재발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급하고 당연한 과제라 믿으며 학부모는 물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발표될 것을 기대합니다. 14. 저희 참교육학부모회는 올해도 학교급식소위원회 강화와 급식검수단 활동을 위한 학부모교육을 확대하고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활동도 일상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15. 귀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4년 2월 5일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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