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제회 |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_20030919(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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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2 11:51 조회1,75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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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보도자료>학교안전사고 보상은 ''공제''가 아닌 ''사회보험''으로 되어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이하 참교육 학부모회) 이미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9월 18일 올해의 중점사업인 "안전한 학교 만들기" 일환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는 김상분 참교육 학부모회 정책위원과 송대헌 참교육학부모회 자문위원, 지정토론에는 김동석 교총정책교섭부장, 김진 변호사,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가 나섰다.
지난 3년 간 16개시도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운용 현황 및 정관을 분석한 발제를 통해 드러난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제회가 보상금 지출보다는 기금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점이다. 수입대비 보상금지출의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국고보조금을 확대하고 해마다 회비 인상을 하고 있는 것은 재정규모는 확대시키면서 보상의 현실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공제회는 학교장과 교육관료들만이 회원자격을 갖고 있어 정작 피해 당사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보상청구권도 없고 보상과정에 참여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이는 공제회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학교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보상 최고한도액이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지급상한액이 없는 지역(서울, 경기)에서부터 3천만원(제주)에서 1억 2천만원(대구, 부산)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가 있어 지역별로 나누어서 운영되는 현행 공제회의 불합리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넷째, 공제회 보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회원인 학교장에게 "이후 민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장들의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한 상호부조적 성격을 갖는 한계가 있다.
이 대안으로는, 학교안전사고 보상체계는 회원인 학교장을 보호하는 ''공제''의 형태에서 벗어나 공교육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회가 책임지는 ''사회보험제도''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과,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사후보상에만 역점을 두지 말고 예방 차원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을 목표로 정책연구를 마치는 대로 공청회,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법제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될 부분은 보상금지급체계를 현행 ''공제''형태를 개선할 것이지, 새로운 ''사회보험'' 형태로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참교육 학부모회는 학생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교사에게는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해주는 학교안전사고 관련법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 주체들과 함께 힘써 나갈 것이다. 현행의 ''교권보호''나 ''교원의 책임 경감''이라는 협소한 제도가 아니라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사회와 국가가 총체적 책임을 지는 제도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법률안도 만들어 제출할 계획이다.
감사합니다. <끝>2003 . 9 . 19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이하 참교육 학부모회) 이미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9월 18일 올해의 중점사업인 "안전한 학교 만들기" 일환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는 김상분 참교육 학부모회 정책위원과 송대헌 참교육학부모회 자문위원, 지정토론에는 김동석 교총정책교섭부장, 김진 변호사,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가 나섰다.
지난 3년 간 16개시도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운용 현황 및 정관을 분석한 발제를 통해 드러난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제회가 보상금 지출보다는 기금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점이다. 수입대비 보상금지출의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국고보조금을 확대하고 해마다 회비 인상을 하고 있는 것은 재정규모는 확대시키면서 보상의 현실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공제회는 학교장과 교육관료들만이 회원자격을 갖고 있어 정작 피해 당사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보상청구권도 없고 보상과정에 참여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이는 공제회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학교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보상 최고한도액이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지급상한액이 없는 지역(서울, 경기)에서부터 3천만원(제주)에서 1억 2천만원(대구, 부산)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가 있어 지역별로 나누어서 운영되는 현행 공제회의 불합리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넷째, 공제회 보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회원인 학교장에게 "이후 민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장들의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한 상호부조적 성격을 갖는 한계가 있다.
이 대안으로는, 학교안전사고 보상체계는 회원인 학교장을 보호하는 ''공제''의 형태에서 벗어나 공교육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회가 책임지는 ''사회보험제도''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과,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사후보상에만 역점을 두지 말고 예방 차원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을 목표로 정책연구를 마치는 대로 공청회,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법제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될 부분은 보상금지급체계를 현행 ''공제''형태를 개선할 것이지, 새로운 ''사회보험'' 형태로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참교육 학부모회는 학생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교사에게는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해주는 학교안전사고 관련법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 주체들과 함께 힘써 나갈 것이다. 현행의 ''교권보호''나 ''교원의 책임 경감''이라는 협소한 제도가 아니라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사회와 국가가 총체적 책임을 지는 제도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법률안도 만들어 제출할 계획이다.
감사합니다. <끝>2003 . 9 . 19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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