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 (국가인권위 결정문 2018.2.19)_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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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8-05-02 14:04 조회1,64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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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결정문 2018.2.19)_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인권위,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 증진 위한 권고
-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 반영토록 법 개정… 학교규칙 모니터링‧인권교육 확대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육부장관에게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구성의 기본원칙」(이하 학교규칙 기본원칙)과 관련, 교육부장관에게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 시・도 교육청 배포와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4항, 제59조의4 개정을 권고했다.
o 17개 시・도교육감에게는 ‘학교규칙 기본원칙’을 참조, 각급 학교의 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범 규칙 발굴 시행과 학생인권 권리구제 기능 전담기구(담당자) 설치를 권고했다.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원, 학부모에 대해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학생인권교육의 기회 확대를 권고했다.
o 인권위는 지난 2016년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를 실시, 중․고등학생의 인권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조사 결과, 대다수 학교규칙에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 열거 조항이 없거나(80.1%), 개성을 발현할 권리나 사생활의 비밀, 자유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92.6%)된 것으로 확인됐다.
o 이에 인권위는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기본권 보장에 부합하는 학교규칙 기본원칙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o 인권위가 제시한 학교규칙 기본원칙은 학교생활에서 국제협약 및 관련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학칙 구성요소이다. △학생의 기본권 보장의 원칙 명시 △학생의 개별 기본권 보장 △학칙 제・개정 절차에서 학생의 참여권 보장 △상・벌점제 기준 등에서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의 원칙 등으로 구분해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o 인권위는 또, 학생인권 증진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규칙 기본원칙을 참조해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을 마련하고, 학칙 제・개정 시 실질적인 학생의 참여권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o 아울러,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전담 업무 수행하는 기구 설치와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원, 학부모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대상별 맞춤형 학생인권교육의 기회를 확대, 학생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로 학교생활을 규율하는 학교규칙이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규범으로 자리 잡아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인권보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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