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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권한대행 법률개정-교육부_20040129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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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3 14:40 조회1,8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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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1 : 부교육감_대행_법률공포_교육부.hwp (34.1 KB) 받음 : 167

교육감 구속 기소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 공포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감이 구속·기소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1월 2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선출직으로 종전에는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작년 8월 부정·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복환 충남교육감의 이른바 ''옥중결재''로 교육행정의 도덕성·신뢰성 문제가 논란이 되었으며, 교육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교육감이 ⅰ)궐위되었거나, ⅱ)공소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거나, ⅲ)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ⅳ)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부교육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선거의 공정성과 행정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현직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선거운동기간 동안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첨 부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부

문의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기획과 720-4583

김영재 yjkim@moe.go.kr 2004/01/19 17: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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