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부금을 챙겨 온 어린이신문 강제구독은 당장 없어져야 한다.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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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3 15:29 조회1,696회 댓글0건본문
- 자료1 : 2005._10.11_어린이신문_강제구독_폐지_성명서.hwp (32.5 KB) 받음 : 237
불법 기부금을 챙겨 온 어린이신문 강제구독은 당장 없어져야 한다. -국가청렴위원회의 어린이신문 대가성 기부금 금지 관련 성명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국정감사 요구자료로 제출한 서울시교육청 어린이 신문 구독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초등학교 559개교 중 390개교가 어린이신문을 구독하고 이 가운데 88.7%의 학교는 그 댓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가성 기부금은 월 1억 7천만원으로 이는 명백히 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상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미 1998년부터 어린이신문 3사의 학교내 강제구독이 얼마나 비교육적 문제를 유발하는지 지적하며 이의 근절을 요구해 왔다. 조잡한 상품광고, 성인을 흉내 내는 이성친구 사귀기 유료전화 안내, 학습지를 떠 온 듯한 문제풀이, 스포츠기사와 연예인소식, 일방적인 교육행정기관 홍보, 여과 없는 전쟁지향 기사. 지난기사 퍼오기 등 도저히 어린이신문이라고 볼 수 없는 무성의하고 비교육적 지면을 낱낱이 지적했다. 게다가 학급당 부수를 늘이기 위해 강제적으로 구독시켜 교사를 일개 신문사 판촉원으로, 배달원으로 전락시키고 아이와 교사간의 갈등과 학부모와 아이간의 갈등도 끊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얄팍한 상술 탓이었던 것이다. 결국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은 언론 3사의 배를 불리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리베이트가 포함된 가격을 내고 신문 구독을 강요 당해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관행적인 것이라 고치기 힘들다’며 책임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떠 넘기고 초지일관 무책임한 말만을 되풀이해왔음도 우리는 명백히 기억한다. 이번 최순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가청렴위원회는 ‘계약업체로부터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것이 옳지 않으며 엄격히 규제되어야 할 것’이며 ‘부적절하게 편입된 금품은 기부자에 반환하여 학교발전기금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 이라고 답변하여 그동안의 관행적인 어린이신문 강제 구독의 문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국가청렴위원회의 판단을 즉각 수용하고 향후 학교내에서는 어떠한 어린이 신문도 배달•구독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필요한 신문은 각 가정에 배달하여 구독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번 국가청렴위원회 판단을 환영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1.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어린이 신문이 학교내에서 강제구독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라 1. 국가청렴위윈회에서 판단한 ‘부적절하게 편입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여 학교발전기금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라는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라 1. 학교발전기금 제도을 악용하는 모든 대가성 기부금 특히 학교 직무와 관련한 계약업체와의 계약시 기부금을 조건으로 불공정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학교 계약에 관한 업무 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강화하라. 1. 학교발전기금 제도 폐지와 불법찬조금 근절, 학교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라. 2005년 10월 11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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