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포럼 | 5월 학부모포럼 논의내용/ 2004-06-01 (2005.05.16)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3 16:18 조회1,676회 댓글0건본문
- 자료1 : 포럼논의내용.hwp (47.1 KB) 받음 : 174
"학부모회 법제화" 논의내용 올립니다. 아래는 6월 학부모신문 원고입니다. 제목: 5월 학부모포럼- 학부모회 법제화 편집자주: 우리회에서 오랜만에5월 25일 늦은 2시, 우리회 회의실에서 학부모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학부모포럼 주제는 “학부모회 법제화”부분으로, 그동안 우리회가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학부모의 건강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던 내용으로 제시하였던 것이었다. 이날 포럼은 김정금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허종렬(서울교대교수), 진옥경(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충북교육위원)이 발제를 통하여 그동안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대안들을 모색하고, 이 발제내용에 대하여 김장중(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 조영래(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부회장), 나명주(정책위원), 노현경(정책위원), 최은순(정책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또한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에서도 참석하여 학부모회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두 발제자의 발제 내용과 토론자들의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그날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한다. 학교운영구조의 합리적 개편과 교장의 전문적 리더십 확보가 필요해 허종렬 교수는 학부모회 법제화 논의가 그동안 이해관계를 가진 교육단체들의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학교운영참여의 의미와 역사, ▲법제화의 필요성에 관한 현실적인 주장들과 학교참여의 법리 및 학교운영 참여의 관계, ▲학부모회의 법제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법령의 문제점, ▲학생회 등 법제화의 효과와 한계, 그리고 기본방향 제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진행하였다. 우선, 학교운영 참여의 의미에서 법학계에서는 ‘학교참여라 함은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학교의 운영과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화된 권리, 또는 그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제시하고 있고 독일의 예를 들면서 그 의미는 학교를 학교장만이 아닌 학교구성원들 즉,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97년에 교육법 개정 당시 이미 교육 법적으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표방한 개념으로 도입이 되었으며 1995년에 지방교육자치법에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되면서 학교운영참여집단의 법제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근대적 의미의 교육법이 제정된지 50년이 지났지만 학교 교무회의의 법제화, 학부모회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아직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법제화의 필요성에 관한 현실적 주장들을 ▲학교운영위원회의 확대 실시 및 학교자치 실질화, ▲학운위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민주적 절차의 보완, ▲교육당사자들의 참여권의 보장으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실적인 주장들이 학교의 법적성격 중, 학교가 자치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허종렬 교수는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이루는데 한계를 주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학부모회 법제화의 근거는 교육기본법 제5조 외에 교육기본법 13조의 ‘보호자’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이를 구체화해야 할 초·중등교육관계법에서는 ‘학부모회’를 만들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없는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학부모회의 학교운영 참여법리, 법제화의 필요성과 그 효과 및 한계등을 감안하여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분권과 참여의 원리 및 견제와 조정의 원리의 통합적 적용을 해야 한다고 한다. 분권화의 관점에서 각 구성원집단을 법제화할 뿐만 아니라 그 집단들이 학교운영에 관해서 학운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참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요청이라고 본다고 하였다. 하지만 분권화 된 집단이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은 채 자신들의 권익만을 주장하고,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체제가 되면 혼란이 일수 있기 때문에, 집단을 견제하고 강력하게 통할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의 장의 법적인 지위와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교운영구조의 합리적 개편 및 교장의 전문적 리더십 확보 노력과의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분권과 참여의 원리 뿐만이 아니라 견제와 조정의 원리에 입각해서 볼 때, 구성원집단의 법제화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교장의 전문적 리더십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허종렬 교수는 법제화를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단기보다는 2년 정도의 장기적 기간을 설정하여 우선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학부모회는 단위학교학부모를 대표하는 기구가 되어야 진옥경 위원은 그동안 우리회의 정책연구팀에서 정책 연구차원에서 만들어진 ‘학부모회 법제화’내용을 가지고 학부모회 법제화의 의의와 역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였다. 발제는 ▲학부모 조직의 현황, ▲학부모회 법제화의 필요성, ▲학부모회 법제화의 의의, ▲학부모회의 위상, ▲학부모회의 조직구성과 단위별 역할 및 권한, ▲학부모회 법제화가 긍정적 효과를 갖기 위한 전제, ▲학부모회, 교사회, 학생회의 법제화로 인한 학운위의 위상과 역할변화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진옥경 위원은 학부모 조직의 현황에서 현재 학교에는 수많은 학부모단체들이 난립되어 있으나, 그 성격이 임의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장 자의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이어서 재정적 후원자로 전락이 되고 있고, 이런 현실에서 대다수 학부모들이 외면하는 조직이 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에 학부모는 자녀 교육을 위한 대등한 주체로서의 권리와 역할을 확보하지 못하고 갖가지 불법적인 찬조금의 조성, 학교장의 시녀 역할 등 주변인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교육 주체들간의 상호불신의 벽이 두터워져 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교육의 한 대등한 주체로서 다른 주체들과 협력가운데 적합한 권리와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학부모회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왜곡된 학교참여문화의 개선, ▲학부모의 권리회복, ▲학부모의 주체성과 책임성 고양을 위한 체제구축, ▲진정한 학교자치 실현, ▲교원평가, 학교평가, 나아가 교원의 양성과 임용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구축을 위해서도 법제화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진옥경 위원은 학부모회의 위상은 단위학교학부모를 대표하는 기구이어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기구,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한 학부모 자치기구, 학부모의 활동에 관한 심의·의결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조직구성은 ▲전체 회원의 참여가 필요한 총회, ▲각 학급의 학부모 대표 1~2인으로 구성하는 대의원회, ▲각 학년의 학부모회 대의원으로 구성된 학년 학부모회, ▲학급 학부모로 구성된 학급학부모회로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학부모회 법제화가 긍정적 효과를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우선 학부모회가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법정기구가 되면 그 ‘권한’이 커지게 되고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사이의 권한 분쟁에 대한 조정을 하기 위하여 교육청단위의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부모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이 개발되어야지 건강한 학부모의 참여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하였다. 진옥경 위원은 각 교육주체들의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역할들이 변화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학교운영위원회는 ▲각 단위 대표자의 학운위 참여보장, ▲학교자치 기구로서의 학운위의 대표성 강화, ▲공립은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의 변화, ▲실질적인 학교자치기구로서의 권한 확대, ▲각 교육주체간의 발생하는 이해관계 대립의 조정기구로서의 역할, ▲학생사고, 학생징계에 대한 검토 등 학생인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확대를 하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진옥경 위원은 끝으로 17대 총선 이후 우리사회가 ‘참여와 분권’이라는 당위적인 개혁 목표를 한층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도 교육계에서는 그러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범국민적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학부모회 법제화를 비롯한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이를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 및 연대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발제를 마쳤다. 학부모회의 명확한 기능과 역할이 정립되어야 긍정적인 법제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토론자로 참여한 김장중 부회장은 그동안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가 법제화를 주장하지 못한 이유는,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진보와 향상이 아니고 형식적이고 절차만에 대한 법제화를 했을 때 어설픈 법제화가 오히려 역행하여 교육주체들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법이라는 것은 사문화가 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대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며, 정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법제화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하나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학부모의 학교참여와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부모회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진옥경 의원의 학부모가 진정한 교육의 주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학부모가 그러한 능력을 잘 구비하지도 못한 상태이며,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학부모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라고 반박하였다. 결국 지금의 학부모회가 명확한 기능과 역할이 정립되지 않은채 관행과 편법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 일부 학부모의 친목모임이나 치맛바람의 원천으로 인식되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장중 부회장은 “학부모회 법제화를 위해서는 기본적 인식과 방향이 단위학교 학부모들의 내부의사 수렴기구 또는 그 과정이 되어야 하며, 참여, 대표성,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자율성 발휘가 가능한가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현실적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법제화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은 ▲학부모의 직접 선출에 의한 집단지도체제 내지는 합의제형 기구가 되는 것, ▲일반적인 대의제의 원리에 의해 운영함을 원칙으로하나, 개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쌍방적 구조로 운영, ▲학부모의 학교참여 통로는 학부모회로 한정, ▲실질적인 활동을 담보하기 위해 조직, 예산, 업무공간등 기본적인 요소들이 구비, ▲재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학부모회 법제화의 당위성을 만들 필요 노현경 정책위원은 “김장중 부회장의 말씀대로 법제화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최소한 학부모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샘플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본인이 99년도에 학부모회장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많은 다수의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학부모회의 중요성을 실감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학부모회 법제화에 있어서 99년 인천갈산초등학교의 모범적 사례를 하나 제시하였다. “그 당시에는 총학부모회가 연초가 되면 총회를 해서 학부모총회에서 대의원을 구성했다. 한 학급당 대표가 있으면 그 학급 대표가 되는 거고, 그 대표들이 모여서 학년학부모회가 구성되고 학년학부모회가 모여서 대의원회가 되어서 전체를 총괄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그때는 학교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법제화를 통해서 학교의 지지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법제화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대안 제시필요. 조영래 부회장은 “현재 우리 학교현장 속에서 법제화가 마련된다고 해도 그 동안의 관행과 관습을 깨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법과 관습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과 법제화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관료집단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기하였다. 또한 앞에서 두 토론자가 강조하였던 부분에 더하여 “법제화 실현여부에 관계없이 학부모들이 교육현장에 참여할 수 잇는 공간의 마련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한다”라며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허종렬 교수가 이야기한 교장의 역할부분에 대하여, “근본적으로는 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학교의 재정예산 등 행정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역할을 한정시켜야 한다”며, “아이들과 함께 참다운 교육을 만드는 것이 교장의 역할인 것인지 제왕같은 교장의 역할은 논리의 모순”이라고 반박하였다. 법제화된 학부모회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의 명목이 사라지는 것이 바람직 나명주 정책위원은 “진옥경 위원의 발제를 들으면서 학부모회의 역할이 굉장히 방대하고 크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연결부분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며 반론을 제기하였다. 특히 학교운영지원비가 발전기금부분과의 차이점, 학부모회비의 방향 설정이 올바르게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우리가 발전기금이 장기적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법제화된 학부모회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의 명목이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로 좀더 보충되기를 원하였다. 더불어 허종렬 교수가 이야기한 교장의 역할부분에 대하여, “현행 교장한테 집행의 권한을 주고 행정적 책임을 묻고 있어서 교장의 전횡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며, “운영위원회의 활성과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통해서 책임분산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각 주체들의 갈등 해결부분은 좀더 보안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반박하였다. 학부모회의 폐지, 학교운영위원회 소속의 각종 분과위원회 구성을 통한 건전한 학부모모임 구성필요 최은순 정책위원은 “미리 발제문을 보며, 이 자리에 오는 것을 망설였다”며, 그동안 학부모회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하였다. 최은순 정책위원은 “학교교육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관점은 너무 다르고 다양해서 그들의 의견과 욕구들을 모아내는 것은 힘들고, 학부모들은 절대로 자기자신을 교육의 주체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국 해결점은 모든 계층의 학부모를 적절하게 인정하며 추스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발제문에 나와있는 법제화에 대한 의의들이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 이유는 학부모들의 상황이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해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의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법제화가 긍정적으로 효과를 갖기 위한 전제로 민주적 운영, 모범사례 발굴, 재정마련 등에 대하여서도 오히려 이러한 선결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학부모회를 폐지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강화하여 그 안에 각종 분과위원회 구성을 하여 학부모들이 좀더 건전하게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 학교의 사례를 들었는데, “학기초 학부모회가 구성되면 학교근처나 동네가 시끌벅적할 정도였다. 그런데 올해 우리학교에서 학부모회를 폐지하면서 그러한 소동이 사라지는 현상을 보았다.”며, “그 대신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은 독서토론회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오히려 건강한 모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상담, 청소등 영역별로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하고 위원회 형식으로 가져가서 학운위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밑으로부터의 요구에 의해서 내용을 채우고 그것을 담을 전문 영역이 나름대로 역할이 필요해지면 그때 학부모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현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