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

자료실

Home > 자료마당 > 자료실

한미FTA 저지 투쟁 동참 호소문-영리 목적의 학교 시대를 자초하려나? (한미FTA저지 교수학술공대위) (2006.05.10)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4 15:42 조회1,822회 댓글0건

본문


한미FTA 저지 투쟁 동참 호소문

영리 목적의 학교 시대를 자초하려나?


전국의 학생, 교사, 교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교육개방은 김영삼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기도 전인 93년 7월 한미투자환경개선위원회의(PEI)의 결정에 따라 미국에 개방을 약속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한국식 “자발적 개방”입니다.

당시 합의 내용은 “95년부터 기술 예능 사무 가정계열 학원 등 전문강습소를 개방하고, 96년부터는 입시 외국어 컴퓨터 패션 디자인 계열의 학원 등 일반강습소를 개방하며, 96년 이후에는 고등교육기관 개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95년부터 학원 개방이 부분적으로 시작되었으며, 97년 12월부터는 학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업무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으로써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93년 12월, 국제화교육에 노력하고,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외국의 교육기관등과의 국제교육협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교육법에 '국제교육 및 국제교육협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면서 교육개방에 앞서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은 교육법시행령(현행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이 허용되면서 학원보다 다소 늦은 97년부터 개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정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1/2이상을 출연하면, 이사정수의 2/3미만을 외국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대학의 국내 진출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김대중정부는 2001년 12월 31일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전문대학 과정까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가능하도록 개방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2002년에는 외국우수대학원 설립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포함한 '외국우수대학원 유치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교육개방 내용을 종합하여 2003년 3월 27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협상 교육개방 1차 양허안을 제출함으로써 교육 분야를 서비스협상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교육은 교류의 대상이지 교역의 대상이 아니라는 상식을 깨트리는 일이었지요.

정부는 1차 양허안에서 초중고교 교육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국내 설립운용 허용하되 비영리 학교법인에 한하여 설립을 허가하고, 수도권 지역내 학교신설 불허 및 대학 학생정원 제한 가능 등의 조치로 현행법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2005년 5월 수정 제출한 2차 양허안 역시 1차 양허안과 큰 틀에서의 변화가 없어 교육개방의 정도가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허안과는 달리 2005년 5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11월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2005년 12월부터 경제자유구역의 교육개방 범위가 초중등까지 확대되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교지교사를 임차하고, 수익용기본재산 또한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2004년 12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업도시에 설립운영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도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2006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이미 대학에 대한 교육개방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 제주도에 2006년 7월 1일부터는 초중등까지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국내대학 안에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대학 또한 개방의 수위를 더욱 높이는 등 교육개방을 전면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특별법을 통한 자발적 규제완화 조치는 향후 2006년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WTO DDA 협상 및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진행할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교육개방 범위가 양허안 수준 이상으로 대폭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개하지 않아서 우리는 짐작밖에 할 수 없는 한미 FTA 교육부분의 쟁점은 영리법인도 학교를 설립경영하자는 요구와 과실금, 즉 영업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하자는 사안일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개방을 했어도 외국학교가 국내에 진출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장사를 해서 그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이 이제야 분명해졌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교육사업을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 뻔합니다. 교육을 통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교육의 질적 향상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디 이 뿐이겠습니까? 국내의 영리법인도 외국영리법인과의 형평성을 요구하면서 주식회사형 학교를 설립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 더 이상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모든 부분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듯이 교육분야에서도 너무도 분명합니다. 학교와 교육이 시장화되고 영리행위의 장이 된다면, 교육의 공공성은 어느덧 사라지고, 교육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가 되고 그 목표는 다시 확대 재생산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미 FTA 반대 투쟁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한미 FTA 저지 투쟁에 힘을 합칩시다.

2006. 5. 4

한미FTA저지 교수학술공대위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