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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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2 16:25 조회1,6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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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청렴을 위한 행동강령의 기조를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각
부처에서 실정에 맞춘 부처별 행동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감사원, 공정거래위, 건설교통부..등 청탁성 거래를 없애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정
실현인 듯 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행동강령을 만들어 공포하였습니다. 학부모나 학부모단체는 교육 공무원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직무관련자'로서 직무관련자와 교육공무원의 상호 청렴과 부적당한 거래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더 개선되어야 할 점들도 있겠고, 자유롭게 의견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모든 부처의 행동강령이 5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조사16300-297) 의 첨부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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