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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 입법예고 - 학교급식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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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4 16:57 조회2,0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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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 과 시행규칙개정령(안)

<학교급식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0/2 입법예고되어, 10/24(화)까지 의견 접수 예정입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대통령령 교육인적자원부
2006-97    2006-10-02   2006-10-2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부령 교육인적자원부
2006-98    2006-10-02   2006-10-24

제목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번호 540
담당자     노연옥                        등록일 2006-10-02  
담당부서  학교체육보건급식과      전화번호 02-2100-6395  
내용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 10월 2일(월)부터 10월 24일(화)까지 22일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조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종합법령정보 -> 입법예고
* 교육부 http://www.moe.go.kr -> 법률교실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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