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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23 학교보건법 개정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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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5 14:31 조회1,4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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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과 부활,  학교보건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07년 11월 23일, 학교보건법 개정안(제9조, 제15조)이 2005년 1월 21일 발의되어 통과하기까지 무려 10여 차례의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친 끝에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새로 개정된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교사로 하여금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체계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모든학교 보건교사 배치와 더불어 1963년 보건교과가 폐지된 이래 실로 40년만에 보건과목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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