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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약칭, 교육정보공개법) -이주호 의원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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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5 13:37 조회1,5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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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공개법』국회 본회의 통과

초 · 중 ·고교는 학업성취도·학교폭력·진학결과 등,

대학은 충원율 · 취업률 · 연구성과 등 공시해야

수능 · 학업성취도평가 원자료도 공개하도록

이주호 의원, “학교·대학은 물론 교육정책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

□ 교육정보공개법 국회 통과  

○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하여 제출(2005년 4월)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약칭, 교육정보공개법)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학교는 학생의 교과목별 성취수준, 전국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졸업생의 진학현황, 학교폭력 발생 등의 정보를,

  - 대학은 학생선발방법,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교수들의 연구 성과 등을 매해 한 번 이상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고,

  - 교육부나 관련기관은 가지고 있는 학력관련 자료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 학력관련 자료가 공개되어 평준화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해 졌으며, 개별학교는 학생들의 학력제고나 진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대학도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됨.

□ 왜 공개하는가?

○ 국가 예산의 20% 이상의 대규모 예산과 거기에 육박하는 국민의 사교육비, 그리고 막중한 대학등록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교와 대학의 교육성과에 대해서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없음.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교육정보공개를 통하여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무엇이 공개되나?

○ 초·중·고교의 경우(제5조제1항),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년 · 학급당 학생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6. 직위 · 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7. 예산 · 결산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13.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 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 대학의 경우(제6조제1항),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 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1. 교원의 연구e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 수능, 학업성취도 관련 자료(제8조)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 교육개발원 등)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수학능력시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수능모의고사, 고교 학력평가시험, 학교만족도 조사, 각종 교육관련 통계자료 등)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함.

□ 어떻게 공개되나?

○ 교육부가 공시의 틀을 만들어 교육청 내 학교 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학은 종류나 지역별로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 매해 한 회 이상 정보를 수정해서 인터넷에 상시 공시하도록 함.

  - 정보를 취합하여 정리하는 기관을 통한 실질적인 ‘전자공시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수능이나 학업성취도 공개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교육부나 연구기관이 원시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이나 학교의 실명은 밝히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제5조제2항), 그러나 여전히 개별학교 수준에서는 각 학교의 학력 관련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제5조제1항).

□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 학교선택권 확대에 따른 올바른 정보 제공

  - 무엇보다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인 학력관련 자료들이 개별학교 단위로 공개됨에 따라 학교 간의 경쟁을 촉진하며 교육성과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되고, 학교폭력, 학교급식, 보건$환경$위생$안전에 관한 사항들도 공개됨에 따라 학교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교육정책 논쟁 가능

  - 이념적 평준화 논쟁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정책검증이 가능해졌음.

  - 국회나 교육부가 향후 교육정책을 논의할 경우에 객관적인 연구와 분석을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고 검증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 대학입시의 다양화에 기여

  - 개별 고교의 교육환경과 내용, 성과가 공개됨에 따라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이를 반영한다면, 수능 등의 점수에 의한 획일적인 학생선발이 아닌 고교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과 학생의 잠재력을 반영한 입학전형이 가능하여, 입학사정관제도와 함께 입시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대학 구조조정과 경쟁력 촉진

  - 부실한 대학, 경쟁력이 취약한 대학에 대한 학생의 선택이 줄어 구조조정의 강력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 유사한 대학 간의 연구성과, 취업률 제고를 위한 교육경쟁이 촉진되어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

○ 지역별, 학교별 교육격차 해소에 역점

  - 향후 교육정책은 정보공개에 따른 지역별, 학교별 격차를 줄여나가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한나라당은 이미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법률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교육격차해소법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저학력 계층 우선 지원을 골자로 하여, 주기적인 교육격차 현황조사, 낙후지역$학교에 행$재정 지원 강화, 재정운영 재량허용과 책무성 강화, 향상되는 학교에 대한 자율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음.

첨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

첨부자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시”란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한다.

  4. “교육관련기관”이란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6.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조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교육관련 기관은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년$학급당 학생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6. 직위$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7. 예산$결산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13.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 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 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 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1. 교원의 연구e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공시한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e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공시의 권고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관리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학술연구의 진흥 등) ①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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