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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불법찬조금 상담센타 개설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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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5 14:50 조회1,3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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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걷지도 내지도 맙시다】

교육재정 부족을 이유로 불법찬조금 모금은 학부모, 교사,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학교 부조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시설비나 기자재 비용, 체육이나 학예활동 지원, 학생복지와 자치활동 지원 등은 교육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불법찬조금을 걷어서도 내서도 안 됩니다.
불법찬조금 근절은 학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내 아이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이 됩니다.

【♥이런 모금이 불법찬조금입니다.】
학교에서 학부모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생단체 임원들끼리 할당하여 징수하는 회비
(학급 회비, 학년 회비, 임원 회비, 대의원 회비, 학부모회 회비, 어머니회 회비, 운영위원회 회비, 각종 단체 명의에 회비등)
☎자생단체 임원이나 학생회장단 학부모들에게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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