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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 |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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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2-02-06 15:51 조회1,3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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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이며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회원분들이 소중한 회비로 운영되며 모든 기부금 일체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목록>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제15149호)(20171212)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15149호)(20210105)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제00035호)(20140610)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법률)(제14839호)(20170726)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349호)(20210101)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법률)(제17374호)(20200609)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380호)(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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