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 080228 학교급식법(위탁급식) 헌법소원사건 선고결과(요약) (20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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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5 14:54 조회1,36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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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헌법소원사건 선고결과(요약) (’08. 2. 28. 학교체육보건급식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 2. 28 (사)한국급식협회의 청구 및 청구인들의 학교급식법 제2조, 제7조 및 제15조제3항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제15조제1항, 제2항 및 부칙 제4조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 사건번호 : 2006헌마1028 (학교급식법 제2조 등 위헌확인) □ 청 구 인 : (주)경일푸드서비스 등 12개 업체, 대리인 법무법인 세화 □ 종국결과 : 기각, 각하 □ 결정 요약문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東洽 재판관)는 2008년 2월 28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의 청구 및 청구인들의 학교급식법 제2조, 제7조 및 제15조 제3항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학교급식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부칙 제4조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학교에 위탁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위탁급식업체들 및 단체급식업체들의 권익보호단체인데,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학교급식의 원칙적 운영방식이 학교장의 직영방식으로 전환되자, 개정된 학교급식법(2006. 7. 19. 법률 제79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7조, 제15조 및 부칙 제4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조항 ◦ 학교급식법(2006. 7. 19. 법률 제796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제7조 (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조 (위탁급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학교급식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가 문제 삼고 있는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의 내용은 협회의 구성원인 위탁급식업자의 직업의 자유나 평등권에 관련된 것이지, 협회 자체의 기본권에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 협회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 또한 법 제2조는 “정의규정”으로서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등이 생길 수 없으며, 법 제7조 제1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에게 그들이 고용하고 있던 영양사나 조리사를 해고하여야만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고, 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교육감의 급식전문가 채용은 재량행위로서 이때 기본권의 침해는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므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법 제2조 및 제7조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조항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한편 법 제15조 제3항은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 대통령령인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 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부칙 제4조(이하 ‘위 조항들’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직영급식 원칙으로 전환하여, 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한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 또한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하도록 하면서 학교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고 적절하므로 방법의 적절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위탁급식업자는 관할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업무를 위탁받아 계속 영위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급식업자가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까지도 위탁받아 행할 수 있다. ◦ 법 부칙 제4조는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3년 동안 기존의 계약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전체 1,575개교 중 98.1%인 1,545개교가 유예기간 3년 안에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반영한 것이며, 학교위탁급식계약이 3년을 초과하여 존속되는 경우라도, 관할청의 승인이 있는 경우 학교급식업무를 위탁받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되어 있다. ◦ 따라서, 위 조항들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며, 위 조항들이 추구하고 있는 공익이 침해받는 사익보다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 학교급식업자들은 위 조항들에 의하여 관할청의 승인 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만 위탁급식업을 행할 수 있는 반면, 학교가 아닌 집단급식소에서 위탁급식을 행하고 있는 일반급식업자에게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 하지만 학교급식업자의 급식대상은 성장기 청소년들인바,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반 성인과 비교하여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될 경우 질병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학교급식은 편식교정 지도 등 식생활개선, 공동체의식 및 협동심 함양 등 급식자체의 교육적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다. ◦ 따라서, 위 조항들이 비록 학교급식업자와 일반급식업자를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위 조항들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재판관 이공현의 반대의견 ◦ 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학교의 장’ 또는 ‘학교’를 직접적 규범수범자이자 실질적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3자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탁급식업 종사자들이 학교를 상대로 한 위탁급식업을 하기 어려워졌다고 하여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 한편 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청구인들이 영위하여 온 위탁급식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청구인들의 반사적 이익 또는 기대에 관한 것으로서 그것이 헌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기본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 여부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결국 청구인들의 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부칙 제4조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전부 각하되어야 한다. ※ 재판관 조대현의 일부 한정위헌의견 ◦ 법 부칙 제4조를 위탁급식계약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면 이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결된 위탁급식계약의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의 효력을 실효시킨다면, 이는 적법하게 형성된 급식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 경우에 급식공급업자가 설치한 학교급식시설에 대하여 보상하는 규정도 두지 않은 점을 합쳐 보면 더욱 명백하다. 이는 개정 학교급식법이 학교급식의 학교장 직영을 원칙으로 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고 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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