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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 신청(6월 10일 현재) 학교 현황 분석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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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6 13:25 조회1,3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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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 신청(6월 10일 현재) 학교 현황 분석-
(표를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표1. 자율형사립고 신청 현황>

6월 10일 현재 11개 시도에서 진행 된(일부 진행 중) 자율형사립고 신청 학교 접수 결과, 서울 33개교를 포함하여 51개교가 신청하였는데 이중 35개교가 자율형사립고 최저 기준인 광역시 5%, 도지역 3%(경기 제외)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67%가 기준 미달임. 서울을 제외하면 18개 희망학교 중 단 3개 학교(16.7%)만 기준을 충족시키는 현실이며 거의 모든 시도에서 기준을 충족시키는 학교가 단 하나도 없음.


<표2: 자율형사립고 신청학교의 재정 기준 충족 현황(08년 기준)>

※분석 : 전국의 자율형사립고 신청 현황(서울 제외 : 서울 33개교는 아래에 별도로 분석)
-08년 기준 자율형사립고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학교는 전국을 통틀어서 3개교밖에 없음(천안북일고는 자율형사립고 기준은 충족하나 자립형사립고를 신청하여 25% 기준에 미달)
-06년을 함께 기준으로 하여 2년 모두 기준을 충족시키는 학교는 대구 계성고가 유일함
-인천과 제주는 신청 마감 기한이 지났음에도 현재 한 학교도 신청교가 없음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남은 현재 신청 접수 중이나 희망교나 기준 충족학교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음


<표3: 자율형사립고 신청학교의 재정 기준 충족 현황(06년 기준)>

※자율형사립고 신청 학교의 현황 및 재정 분석(06년 기준)
(자료가 없는 부산 해운대고와 동래여고를 제외하고) 전국의 18개 신청학교 중 단 4개 학교만 자격을 충족시키고 있음
-대구 계성고가 재단전입금 비율 3%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등록금을 3.1배나 인상하여야 정부 지원없이 현재 수준의 재정을 유지할 수 있음
-경기 안산 동산고는 재단전입금 기준은 충족시키나 (경기도의 자체기준인) 등록금 2배 기준에 가까스로 충족하고 있고 나머지 경기도의 신청학교들은 모두 재단전입금 비율 미달이거나 등록금 상한선을 초과하여 기준 미충족
-천안북일고는 자율형사립고로는 자격을 충족시키나 자립형사립고인 25% 기준에는 미달
-경북 김천고는 재단전입금 비율은 충족하나 현 재정을 유지하려면 등록금 5배 인상 필요


서울 자율형사립고 33개 신청 학교 분석

1. 지역적 양극화 : 강남3구는 2~4개구, 강북은 0~2개
부자동네 강남구에는 4개를 비롯하여 서초, 송파구가 모두 2~4개의 학교들이 자율형사립고를 신청한 것에 반하여, 강북의 가난한 동네인 금천, 도봉, 성북, 중랑, 용산구는 아예 신청한 학교가 하나도 없다.

신청한 모든 학교가 자율형사립고 지정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가정 하에서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5개구는 하나도 자율형사립고 신청학교가 없어 각 구별로 하나씩 설립한다는 서울교육청의 계획은 신청 단계에서부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2. 학부모 부담 얼마나 되나?
: 등록금만 2.9배, 수익자부담경비까지 포함하면 3.5배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면 교육청의 지원금인 재정결함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등록금 인상으로 보충할 수밖에 없다. 교육청 지원금이 없어지고 이를 등록금으로 메웠을 때 예상되는 등록금 인상율을 기존의 재정구조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해 볼 경우 신청학교들이 평균 2.9배를 인상하여야 한다. 즉, 자율형사립고가 될 경우 학부모들은 등록금만 현재의 2.9배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등록금 외에 보충수업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라는 것을 내야 하는데, 07년 기준 이것이 등록금의 60%(0.6배)를 차지한다. 따라서 자율형사립고가 되었을 때 수익자 부담경비를 전혀 인상하지 않고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학부모가 공식적으로 학교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등록금과 수익자부담경비 포함)은 현재 등록금의 3.5배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금액으로 계산할 경우 등록금만 500만원에 이르고, 수익자 부담경비를 포함하면 600만원이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통 대학의 등록금보다 비싼 것이다.

※{등록금 예상 인상율(배) = (등록금+교육청지원금) ÷ 등록금}
※{학생부담 총액(현등록금 대비 배) = (등록금+교육청지원금+수익자부담경비) ÷ 등록금}

이를 학교별로 살펴보면, 보인고 7.6배(8.6배 : 괄호 안은 수익자부담 경비 포함), 장훈고 4.4배(5.0배), 덕성여고 3.8배(4.4배), 경문고와 계성여고 3.2배(3.8배)를 인상해야 현재 수준의 재정 규모를 유지할 수 있으며, 미림여고, 대광고, 동성고, 대원여고, 대성고, 중앙고, 이화여고 등 12개교가 모두 등록금만 3배 이상(3.5배)을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재정 부실 영세사학들이 자율형사립고 신청
실제로 자율형사립고 지정조건인 등록금 대비 재단전입금 비율 5%를 총족시키는 학교는 단 13개밖에 안 되며, 25개 자치구 중 10개구에만 소재하고 있음

자율형사립고 지정 조건은 재단전입금의 비율이 등록금 수입의 5% 이상이다.(자립형사립고는 25% 이상) 자율형사립고의 등록금을 현재의 3배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현재 재단전입금이 5% 기준을 충족시키는 학교는 신청 학교 33개 중 39%인 13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 61%는 최소 조건에도 못 미친다.

이들 13개 학교도 강남구, 종로구 등 2개 이상인 자치구를 제외하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고작 10개 자치구(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노원구, 중구, 동작구, 관악구, 종로구, 강북구, 동대문구)에만 자율형사립고 지정조건을 충족시키는 학교가 있고, 나머지 15개의 자치구(금천구, 성북구, 도봉구, 중랑구, 용산구, 강서구, 은평구, 광진구, 송파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성동구, 구로구)에는 지정조건을 충족시키는 신청 학교가 단 하나도 없다.

지정조건 등록금 대비 재단전입금 5%기준을 만족시키는 학교는 세화고, 대진고, 경문고, 미림여고, 덕성여고, 신일고, 경희고, 배재고, 현대고, 동성고, 중앙고, 중동고, 이화여고 등 13개 학교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 학교도 07년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5%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이유가 100주년 기념, 대규모 학교 시설 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평년에는 5%도 안 되는 학교들도 있다.

이를 자치구별로 구분해 보면,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종로구, 중구, 노원구, 동작구, 관악구, 강북구, 동대문구 등 10개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금천, 도봉, 성북, 중랑, 용산구 등 신청도 못한 5개를 포함하여 전체 15개 자치구에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학교가 하나도 없다.

신청한 학교 중 자격에 미달하는 10개 학교들이 지금까지는 학교법인에 돈이 없다가 갑자기 학교 재정 구조가 튼튼해져 수입구조가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혹시 재정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동안은 왜 학교에 투자하지 않고 감추어 두었느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영일고 0.2%, 충암고 0.3%, 대성고 0.3%, 대원여고, 정신여고, 장훈고, 인창고 등 7개교는 재단전입금이 등록금 수입의 1%도 안 된다. 이를 5% 재단전입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조건 충족 비율로 환산하면 이들의 지정 충족 비율은 영일고 4.1%, 충암고 6.2%, 대성고 5.6%, 대원여고 8.8%, 정신여고 8.7% 등 10%에도 못 미친다.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영세한 부실 사학들이 자율형사립고를 신청한 것은 자율형사립고 신청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런 학교들이 낸 신청서(계획서)만 보고 서울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를 허가하여 준다면 이 또한 거짓 또는 부실 페이퍼를 기준으로 부실심사를 하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 참고 : 등록금 기준 재단 전입금 5%는 학년당 10개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억~2억 5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현재 법률상의 법정 재단 전입금 1억5천~2억보다 조금 많은 액수에 불과하다. 즉, 현재 재단 법정 전입금을 납부하는 학교들에게는 5% 기준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단의 부담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를 대는 학교들은 그동안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4. 법정 재단 전입금도 못 내는 학교들이 자율형사립고 신청
총예산 대비 재단전입금 1% 미만 8개교, 3% 미만 15개교, 5% 미만 25개, 5% 이상은 고작 8개밖에 안 됨
법정전입금도 제대로 못 내는 학교들이 13개나 자율형사립고 신청함

자율형사립고 신청 학교 중 영일고, 대성고, 충암고, 대원여고, 장훈고, 정신여고, 보인고, 인창고, 대광고, 서문여고, 휘문고, 숭문고, 경희여고 등 13개는 현재에도 법정 재단전입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총 예산 중 재단전입금 비율(재정자립도)이 5%를 초과하는 학교는 고작 8개학교밖에 안 되며 이 중에서도 배재고, 동성고 등은 대규모 학교 시설 공사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이보다 훨씬 더 작은 수에 불과할 것이다.


5. 이런 문제 사학들도 자율형사립고를 한다고?
자율형사립고를 신청한 학교들 중에는 그 동안 사학비리 등으로 우리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학교들도 있었다.

-부실 영세 사학이 새롭게 자율형사립고 신청
기존에 자율형사립고를 희망하였던 선덕고, 한서고, 양천고 등은 재단 전입금이 아예 0원이고, 청원여고, 용화여고 등도 재단 전입금이 1년에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런 학교들은 이번에 자율형 사립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하고도 충암고, 대성고, 영일고 등 재단 전입금이 1년에 1천에서 2천만원대밖에 되지 않는 영세 사학들이 여전히 자율형사립고를 신청하고 있다. 평소에 몇 천만원 재단등록금 내기도 힘들어 하던 이런 학교들이 갑자기 어디에서 돈이 나와서 자율형사립고를 한다는 것일까? 어디 숨겨 둔 돈이 나타난 것인가? 학부모가 사학의 봉인가보다.

-사학비리와 비민주적 운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학교들도?
이번에 자율형사립고를 새로 신청한 충암학원은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건물 벽에 금이 가고 여름이면 물이 세는 등 대표적인 영세 부실 사학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사장이 재단비리로 처벌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이다.

대성고 역시 부실 사학으로는 충암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대성고 역시 2000년대 초반 비슷한 분규를 겪었다.

동성고는 최근 한 학생이 학교 앞에서 학생 인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1인시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졸업장도 주지 않으려고 했다가 물의를 일으켰고, 고3 담임들이 수년간 학부모에게 돈을 받아 해외 여행을 다니다가 22명이 한꺼번에 징계를 당했고 이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주려가 하다가 다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최근 일제고사를 핑계로 교사를 해고한 세화여중을 운영하는 세화학원 역시 재단 산하의 세화고를 자율형사립고를 신청했다.

-성적 조작으로 문제가 되었던 학교들도 자율형사립고 신청
2005년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립학교의 성적조작 사건이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경우 중의 하나가 학부모와 짜고 아이들의 성적을 올려주고 학원과외를 알선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던 경문고와 배제고 등도 자율형사립고를 하겠다고 신청하였다.

이런 분규 사학들이 자율형 사립고를 신청하여 자율권을 달라는 것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어불성설이다. 도대체 이들 학교들의 무엇을 믿고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을 준다는 말인가?

이런 학교도 자율형사립고 한다고? 자율형사립고는 신기루!
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사학들, 성적 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들, 법정부담금도 못 내는부실 영세사학들, 지금도 교사를 함부로 해고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들이 앞장서서 자율형사립고를 신청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자율형사립고가 ‘신기루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부자 동네 강남에는 몇 개씩 신청을 하고, 가난한 동네에는 아예 신청 학교가 없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우리 교육계의 빈익빈 부익부를 통하여 사회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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