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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 서울시교육청 교복공동구매 관련 감사 결과보고서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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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6 14:46 조회1,6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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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서울 영등포지역에서 발생한 교복공동구매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타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듯 합니다.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복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한 교복공동구매 활동이 왜곡되지 않도록

관심가지고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복공동구매를 학운위 심의.의결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학부모회에 위임하거나 교복소위에 위임하여 무단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교복공동구매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감사결과만 축약하였습니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지역 중등 20개교에서 지난 3년간(2009년~2011년) 생산된 교복 공동구매 관련 입찰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 교육청이 시행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2011 교복 공동·일괄구매 활성화 계획](2010. 12. 1. 시행, 이하 ‘활성화 계획’)에 의거,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부적정 실태가 확인되었음.

 

 

1

 

입찰 과정에서의 부적정 행위

 

- 2010년 ‘○○중학교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위원장 ○○○)가 2011년 교복(동복) 공동구매 절차를 거쳐 136,000원에 입찰한 교복업체를 최종 낙찰업체로 선정한 후 계약하려 했으나, 낙찰업체측이 “연합회(위원장 ○○○)측과 메이저 교복업체 4사간 2011년 교복(동복) 공급 가격을 140,000원으로 협의했으니 ○○중도 4,000원을 인상하여 주지 않으면 공급 계약을 할 수 없다”고 주장, 결국 업체측의 부당한 인상 요구를 수용하여 교복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학부모에게 안내한 행위(증 제1호, 2011. 2. 7. 교복업체가 제출한 ‘2011년 품목별 납품 제안 단가표’ 및 ‘○○중학교 2011년 신입생 교복 공동구매 안내문’ 사본 1부, 2011. 11. 9. 위 ○○○과 감사담당자의 녹음 면담 자료)

 

- 교복 공동구매시 ‘품목별 단가표’에 공급 희망가격을 기재한 후 사후 조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스카치테이프를 부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여자고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서는 이와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특히 ○○중, ○○중, ○○○여자고등학교의 경우 공급가액을 지우고 다시 쓰는 등의 입찰 부정 행위가 발견되었음(증 제2호, 2010. 12. 14. ○○중학교 교복 공동구매 입찰 관련 교복 업체 제출 ‘품목별 단가표’ 사본 1부)

 

- 2010년~2011년, ○○중, ○○고교 등 13개교 각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에서 입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및 업체 평가’를 실시한 후 이중 최적의 조건을 제시한 1개 업체만 낙찰해야 하나, 응찰한 교복업체 4사의 교복 공급가격을 동일하게 맞춘 후 모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행위(증 제3호, 2010. 2. 1. ○○○중 교복 4사 업체 ‘교복 공급계약서’ 사본 각 1부)

 

- ○○중, ○○중학교 각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에서 교복 공동구매 입찰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및 업체 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 항목’중 가격 평가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최고가 입찰 업체를 낙찰한 행위(증 제4호, 2011. 10. 6. ○○중학교 교복 공동구매 입찰시 제출한 교복 업체 ‘○○○’와 ‘△△△’ 품목별 단가표 사본 각 1부)

 

- ○○중 등 6개교의 각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가 공동구매와 관련한 입찰 서류를 접수하면서 특정 교복업체가 ‘품목별 단가표’에 교복 입찰 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대신 [※ 연합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표기하는 등 부정 행위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평가 항목’중 가격 평가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낙찰한 후 공급 계약을 체결한 행위(증 제5호, 2011. 4. ○○중학교 교복 공동구매 관련 교복업체가 제출한 ’품목별 단가표‘ 사본 1부)

 

- ○○중을 비롯한 다수의 중등학교 각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가 공동구매를 위한 ‘제품 및 업체 평가’를 실시하면서 교복 공급가격을 최저가와 최고가로 제시한 업체가 있음에도 오히려 최고가 제시 업체에게 더 높은 가격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부적정하게 공동구매 업무를 처리한 행위(증 제6호, 2010. 12. 15. ○○중학교 ‘교복업체 평가 기준표’ 사본 1부)

 

2

 

임의 조직된 '○○○ 교복 공동구매 연합회'의 부적정 행위

 

- 2010년 2월경(날자 미상), 당시 연합회 공동대표였던 △△△(○○○ 지역 장학회 이사)이 자신이 이사로 활동하는 위 ‘장학회’ 계좌를 통해 교복업체 대리점 사장으로부터 금 24만원을 기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수수한 행위

 

- 2010년 5월, 연합회 가입 중등 8개교의 교복(하복) 구매 과정에서 각 학교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공동 또는 일괄 구매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합회 공동대표 ○○○ 등 집행부가 교복업체 4사 대리점 사장을 한자리에 불러 가격 협상후, 위 ○○○이 8개교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공급 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권한없이 업자들과 담합하여 단위 학교의 정상적인 교복 구매를 방해한 행위(증 제8호, 2010. 5. 1. 중등 8개교를 대표하여 연합회 위원장 ○○○과 교복업체 4사간 2010년 교복(하복) 공급 계약서 사본 1부)

- 2011년 5월, 연합회 가입 중등 12개교의 교복(하복) 구매 과정에서 각 학교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공동 또는 일괄 구매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합회 공동대표 △△△, ○○○ 등 집행부가 교복업체 3사 대리점 사장들을 불러 가격 협상후, 위 △△△, ○○○이 12개교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공급 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권한없이 업자들과 담합하여 단위 학교의 정상적인 교복 구매를 방해한 행위(증 제9호, 2011. 5. 1. 중등 12개교를 대표하여 연합회 공동대표 △△△, ○○○과 교복업체 4사간 2010년 교복(하복) 공급 계약서 사본 1부)

 

- 2011. 10. 26. 오후 1시경, 연합회 위원장 ○○○ 등 집행부가 교복업체 4사 대리점 사장을 모 패스트푸드점으로 불러 2012년도 교복(동복) 공급가격을 협상한 후, 이를 각 학교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에 안내하는 등 권한없이 업자들과 담합하여 단위 학교의 정상적인 교복 구매를 방해한 행위(증 제10호, 2011. 10. 26. 제보 문서 사본 1부)

 

- 2010년 ○○중학교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가 2011년 교복(동복)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136,000원으로 입찰한 교복업체를 최종 낙찰하였으나 업체측이 “연합회와 협의한 2011년 동복 공급 가격이 140,000원이니 4,000원을 더 달라”며 계약 체결을 거부한 바, 이에 대해 ○○중 교복 추진위원장 △△△이 연합회 위원장 ○○○에게 전화하여 업체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어쩔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 단위 학교의 정상적인 교복 구매를 방해한 행위(증 제1호 참조, 2011. 2. 7. 교복업체가 제출한 ‘2011년 품목별 납품 제안 단가표’ 및 ‘○○중학교 2011년 신입생 교복 공동구매 안내문’ 사본 1부)

 

- 2011. 11.월경 ‘○○중학교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가 2012년 교복(동복) 공동구매에 최저가 입찰한 교복업체를 낙찰한 후 공급 계약을 체결하자, 연합회 위원장 ○○○이 ○○중 교복 위원장 △△△에게 전화하여 “해당학교가 계약 체결한 교복업체는 연합회가 요구한 각서(교복 선정 과정에 어떤 불만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서명을 거부하여 교복 공급 업체에서 배제했는데 ○○중이 이를 위반했기에 연합회에서 강제 탈퇴시켰다”며 통보한 행위(증 제11호, 2011. 12. 6. 탐문 조사 보고 1부)

 

 

3

 

기타 부적정 행위

 

- ○○고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중등학교에서 교복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생산된 문서(입찰 서류, 항목별 평가서류, 업체 계약서류 등)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으며, 특히 ○○고등학교는 관리 규정이 없어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공문 회신 후, 감사관의 문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음(증 제12호, 2011. 11. 10.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고교 ‘자료 미제출 사유’ 공문 사본 1부)

 

- 콘소시엄 형태의 업체 입찰은 불가하다고 안내했으나 ○○중 등 다수 학교의 각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에서 ‘2012년 교복 공동구매 입찰 서약서’ 기재 내용중 이를 허용하는 문구를 사용한 행위(증 제13호, 2011. 10. 6. ○○중학교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서약서’ 사본 1부)

 

- 각급 중등학교에서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진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나, 학교장 또는 전임 교복 위원장 등이 학부모회장 등을 개별 접촉하여 이를 맡아 달라고 부탁하는 행위

 

 

 

4

 

○○○ 중등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관련 감사 결과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의4의2’ 규정에 의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교복’ 관련 업무를 심의해야할 학교운영위원회가 업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자 ○○○ 소재 중등 20개교로부터 지난 2년간(2010. 1월 ~ 2011. 12월) 학교운영위원회 교복 관련 회의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부적정 사실을 확인하였음

 

- 조사 대상 20개교 중에서 교복 공동구매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안건(교복 구매 방식, 추진위원회 구성, 최종 선정결과 등)적정하게 심의한 학교는 조사 결과 없었음

 

- 또한 학교운영위원장은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을 겸임할 수 없음에도 ○○○중학교 운영위원장 ○○○(2010년), △△△(2011년)과 ○○중학교 운영위원장 ○○○(2011년)은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을 겸직했거나 하고 있었음

- 특히 관련 학교중 12개 중등학교의 각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교복 구매 방식을 결정하면서 공동구매 입찰 방식으로 교복 공동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복 업체와 가격 협상후 다수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등 잘못된 업무 처리를 하였음

 

- 다만, 위 감사 시작후 2012년 교복(동복) 공동구매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부 학교가 위와같은 그동안의 잘못된 업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확인되고 있음

 

 

. 조사결과 종합 의견

 

 

 

1. ‘○○○ 교복 공동구매 연합회’의 권한 남용과 역기능 문제

 

- 저렴한 교복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시작된 ‘○○○ 교복 공동구매 연합회’가 애초 목적과 달리 오히려 저가 업체를 배제하고 교복 업체와 담합을 통해 고가의 교복을 유도하는 등의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11. 10. 28. 감사담당자와 연합회 위원장 면담 당시“교복구매를 하면서 최저가 업체가 아닌 더 비싼 업체를 낙찰하는 이유”를 묻자“교복 가격이 너무 낮으면 업체가 망할 수 있어 최저가 업체는 안된다”는 언행)

 

- 또한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목적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적의 조건을 제시한 단수 업체를 낙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합회 위원장 등 집행부가 교복업체와 담합하여 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각 학교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에 안내하여 다수 교복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잘못을 반복하고 있음

 

2. 교복 공동구매 관련 주무부서의 관리 소홀 문제

 

- ‘○○○ 교복 공동구매 연합회’의 잘못이 오늘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원인중 하나는 일차적으로 교복 관련 업무의 관리감독 및 지도를 책임져야할 관할 교육지원청의 문제도 지적될 수밖에 없는 바, 특히 2011년 8월 관할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교복 공동구매 관련 행사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 당시 연합회 간부로 활동하는 ○○중학교 교복 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서 [가격 협상후 다수 교복업체와 공급 계약을 맺는 구매 방식]을 발표했음에도 이에 대해 지적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을 잘못한 사실이 있음

※ 2011. 9. 5. 개최된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시“공동구매가 원칙인데 협의구매를 해도 되는가?”라고 학교장이 묻자“2011년 8월 22일 ○○교육지원청 우수사례로 발표했고 이 당시 협의, 공동구매 방식 다 같이 발표했는데 별 말이 없었다.”라고 학교운영위원장이 답변

 

 

. 개선 방안

 

 

교복 공동구매 관련‘학교운영위원회’적정 심의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의4의2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2011 교복 공동·일괄구매 활성화 계획](2010. 12. 1. 시행)에 따라 적정하게 업무(공동 또는 일괄 구매방식중 하나 선택, (가칭)‘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 추진후 최종 결과에 대한 심의 등)를 추진하도록 주무부서 및 각 교육지원청 지도 촉구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4의 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교복 공동·일괄구매 활성화 계획’보완

- 교복 공동구매 업무 추진시 필요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교복 공동구매 방식 결정, 추진위원회 위촉 구성, 최종 결과 심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교복 공동구매는 비록 학부모들이 추진하는 업무지만 학교장의 책임하에 집행되어야 하는 학교의 업무이므로 교복 구매 업무 종료후 입찰과 관련하여 생산된 문서(공고문, 제품 평가 서류, 낙찰업체 계약 서류 등)를 학교운영위원회가 보관하도록 명시

 

‘교복관련 본청 주무부서를‘미래인재교육과’(학부모 지원팀)으로 변경, 권고

- 교복 공동구매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고, 미래인재교육과 학부모 지원팀이 학교 운영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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