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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2011.10.17)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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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6 14:40 조회1,3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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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가. 학생의 학습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

나. 인천광역시의회 노현경 의원 등 19명이 발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제19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후 교육청으로 이송(2011.9.30.)되어 옴

2. 주요내용

가. 학습선택권 보장(제3조)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의 결과에 대해 불이익 또는 반사이익이 없도록 함

나. 학습선택권 담당자 지정(제4조)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선택권 담당자를 두도록 함

다. 학습선택권 담당자의 기능(제5조)

학습선택권 침해에 대한 상담, 민원조사, 시정 및 조치, 제도개선

라. 상담 및 조사 요구(제6조)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습선택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학습선택권 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요구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근 형

2011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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