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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제회 | 상담사례집 특집-학교안전사고 보상체계의 달라진 점과 과제들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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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6 14:54 조회1,4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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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들어가며

2.학교안전사고법의 몇 가지 용어에 대해

3.학교안전사고 보상과 관련해서 달라진 것들

 -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학교폭력 보상체계에 대해 

 -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 학교평가지표에서 학교안전사고 발생비율 항목이 삭제되었다

 - 법률에 교통지도 활동 참여자를 '교육활동참여자'로 명시하였다

 -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도 공제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 과실상계를 공제급여 제한사유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 시행령에 과실상계와 관련한 공제급여 제한 조항을 신설했다

4.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과 남은 과제들

5.결론에 갈음하여-공제제도를 사회보험제도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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