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보도자료] 대학 학칙은 아직도 유신시대, 민주적 학칙 개정 시급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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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6 15:09 조회1,35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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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칙은 아직도 유신시대, 민주적 학칙 개정 시급
집회, 게시물·광고, 간행물 등 학생활동 사전승인제 아직도 건재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위배
군사독재정권 시절 대학구성원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학칙의 독소조항이 오늘날 그대로 남아있어 민주적인 학칙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에도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임. 이 같은 사실은 정진후 의원(무소속)이 발간한「대학민주화 실태진단 - 대학구성원 학교운영 참여를 중심으로」정책자료집을 통해 밝혀졌음.
집회 사전승인 74.4%
게시물, 광고 등 사전승인 72.8%
간행물 지도 및 사전승인 77.2%
2012년 9월, 전국 4년제 180개 국・공・사립대학의 학칙 및 학생 관련 규정을 분석한 결과,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집회 및 표현, 결사의 자유와 관련 ‘사전 승인’ 조항이 있는 대학이 74.4%(134교), 게시물・광고 사전 승인조항이 있는 대학은 72.8%(131교), 간행물 사전 승인 조항이 있는 대학은 77.2%(139교)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음.([표 1]참조)
사전승인 조항이 없는 대학 중에서도 학생징계규정 등에 허가되지 않은 집회나 게시물 등을 게재했을 경우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사된 대학 보다 더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활동을 사전에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학생단체 조직 시 사전 승인 조항이 있는 대학은 78.3%(141교), 학생지도위원회 등 학생지도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를 운영하는 대학이 78.9%(142교)에 달해 학생단체의 설치와 운영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대학도 상당수에 이름.
더욱이 학생의 ‘학교운영 관여불가’ 조항을 명시한 대학도 23교(12.8%)나 돼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등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규정인 학칙이 이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 ‘징계 제적된 학생 재・편입학 불가’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도 54.4%(98교)에 이름.
이러한 조항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박정희정권이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유신을 선포한 후 ‘유신철폐’를 외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자 1975년 5월 말 학도호국단을 만들면서 도입했던 규정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비상식적인 학칙조항도 많아
진한 화장 금지, 재학생간 결혼 금지, 허가없이 방송출연 금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생자치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이 유지되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조항들까지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 복장이 단정하지 않고, 과도한 화장 및 노출로 징계하는 조항 뿐 아니라 재학생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대학도 있음. 총학생회 임원자격을 학점으로 제한하는 대학도 75교에 달함.([표 2]참조)
물론 상당수 대학에서 이들 조항이 유지되기는 하나,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도 할 수 있음. 그런데 문제는 이들 조항이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면서 대학당국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음. 실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대학들의 학생 징계 및 학생활동에 대한 제한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증명하고 있음.
◦ 2011년 10월 목원대 학생이 학교 측이 ‘등록금 인하 서명운동’을 허가하지 않아 서명운동 허가를 요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1만배’를 진행하였음. 특히 이 학생은 1만 배 후에도 학교 측이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분신 자살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졌으나, 목원대 측의 서명운동 허용으로 일단락되었음.
◦ 2011년 11월 중앙대는 학내에서 대학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토론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학생 백00씨 등 3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함. 징계사유로는 △시설물 무허가 사용 △잔디 훼손 △면학분위기 방해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하였음.
◦ 2012년 6월 아주대는 교수가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는 내용 등의 내부 비리를 인터넷에 올리는 등 학교 외부로 알렸다는 이유로 대학원생 정00씨를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상벌위원회에 회부함. 또한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의 당사자인 교수가 상벌위원 자격으로 참여하였음.
◦ 2012년 2일 KAIST(한국과학기술원)이 학생들이 총장퇴진을 주제로 한 문화 행사에 불허 방침을 내렸음. 대학 측이 밝힌 사유로는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가을음악축제와 중복되므로 가을학기 면학 분위기 유지를 위해 행사를 허가할 수 없다고 밝힘.
◦ 2012년 지난 9월 21일 서강대는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스님)산하 희망세상만들기 청춘본부가 진행하는 김제동 토크콘서트를 불허하기로 밝힘. 대학 측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사는 학내에서 열 수 없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김제동 콘서트 개최를 허용하지 않기로 함.
학생 징계과정 또한 매우 불합리해,
전체 대학의 절반 이상(51.7%) 학생의 소명기회 조차 명시하지 않거나,
학생징계회원회 등에서 필요에 따라 부여
대학에서 학생 징계과정 또한 학생들에게 매우 불합리한 상황. 최소한의 소명 기회조차 학칙 등에 명시하지 않고 있는 대학이 27교(15%)에 달하고, ‘학생징계위원회’, ‘학생상벌위원회’ 등에서 필요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징계위원회 등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한 학교도 66교(36.7%)에 달함.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 절차에 따라 학생 징계를 진행하기 보다는 학교 측의 일방적인 입장에 따라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한편, 그 동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칙 중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 제5항에 따라 ‘보고된 학칙 중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었음.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대학자율화방안에 따라 올해 1월 20일 동 조항이 삭제되어 학칙에 독소조항이 남아있어도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칙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를 개정하기 어려운 상황임.
구시대적인 학칙 시급히 개정되어야
학생 자치 기구는 아직도 구시대적인 학칙을 적용 받아 대학 측의 간섭아래 운영되고 있어 학칙 개정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와도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독소조항이 학칙에 남아있어, 이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침 등을 통해서라도 각 대학들이 비민주적인 학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음. 또한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에서도 학칙 제·개정에 대한 심의기능을 통해 학생 징계 사유 및 학생 징계 시 학생상벌위원회 등의 징계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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