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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보도자료] 사립대학 개방이사 제도 및 대학평의원회 유명무실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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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6 15:09 조회1,3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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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개방이사 제도 및 대학평의원회 유명무실

 

개방이사 3명 중 1명 법인 ‘이해 관계자’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홍익대 등 서울 소재 주요대학

개방이사 선임 및 대학평의원회 구성 안 해, ‘사립학교법 위반’

 

서울소재 주요사립대학들은 물론 사립대학의 상당수가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를 운영하지 않거나 운영해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진후 의원(무소속)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한 「대학민주화 실태진단」보고서에 의하면 상당수의 사립대학들이 개방이사를 대학법인 이해관계자로 선임하거나, 대학평의원회의 학생참여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었다.

 

개방이사 3명 중 1명 법인 ‘이해 관계자’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제출한 110개 대학의 절반이 넘는 59개 대학(53.6%)에서 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인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했다. 110개 대학의 개방이사 전체 289명중 85명으로 개방이사의 29.4%에 달했다.

 

현직 이사장 및 총장도 개방이사, 개방이사제도 사실상 무력화!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서울 소재 주요사립대학 개방이사 선임거부, 대학평의원회도 미구성

 

개방이사의 이해관계자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대학의 전직 이사, 총장, 부총장, 교수 출신 인사가 42.4%(36명)로 가장 높았으며, 동일법인 산하 학교(대학・전문대학 및 중・고등학교) 및 동일설립자가 세운 법인 산하 학교의 전・현직 임원 및 교원인 경우가 31.8%(27명), 타 사학법인의 이사장 및 총장의 경우 8.2%(7명)였다.

 

문제가 되는 것은 현직 이사장과 총장, 교수가 개방이사로 있는 경우였다. 동국대, 성신여대, 예원예대, 한서대 등 모두 11개 대학에서 현직 이사장, 총장 등이 개방이사직을 맡고 있다.

 

개방이사제 도입이 7년이 지났음에도 법을 무시하고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대학들도 있었다. 고려대, 국민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학을 주축으로 총 10개 대학이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었다.

 

「사립학교법」부칙(법률 제8545호, 2007.7.27) 제2조에 따르면, 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해 궐위된 때에는 우선적으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을 선임해야 함에도, 개방이사 미선임 사학법인들은 법 시행이후 이사진 전원을 새로 교체하면서, 이사정수의 1/4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하지 않고 공석으로 비워두고 있었다.

 

더욱이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은 개방이사 뿐만 아니라 대학평의원회도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 대학을 포함해 전국 11개 대학이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개방이사 도입 취지는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그리고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다. 즉, 법인 이사회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개방이사를 아예 선임조차 하지 않고 개방이사로 전직 이사와 총장 등은 물론 현직 이사장까지 선임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립대학법인들이 개방이사의 도입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공익을 추구하는 대학과 달리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등 기업의 사외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특정 인사를 임명할 수 없도록 상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대학평의원회 구성도 입법취지에 어긋나

 

대학평의원회 구성도 입법취지와 어긋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7월 말 현재, 사립대학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된 대학들의 평의원 중 교원은 전체의 39.1%(497명)로 가장 많았고, 동문 및 기타는 24.3%(309명), 직원 23.4%(298명), 학생 13.2%(168명)이었다.

 

특히 학생들의 평의원 비율이 낮았는데 이는 대학평의원회의 법정 최소 인원이 11명이라는 점에서 대학 당국이 대학평의원회를 법정 최소 인원으로 구성할 경우 대학은 단 1명의 학생만이 평의원회에 참여하게 된다. 즉,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참여가 사실상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이는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는 의미임에도 학생평의원 비율이 동문 및 기타평의원 비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은 입법취지 자체를 도외시한 행태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의 사립학교법 위법행위 방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사립대학 법인들의 위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30일 이내에 개방이사를 추천하지 못할 경우 관할청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6조의2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설치도 의무화 되어있다.

 

그러나 대학들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있어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실제로 손을 놓고 있다. 교과부는 대학평의원회 미구성 및 개방이사 미선임 대학 문제와 관련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개방이사 선임 독촉을 위한 공문 발송 및 법인과의 업무 협의 시 지속적인 요청”만하고 있다고 밝혀 스스로 법령 위반을 실토했다.

 

교과부의 이런 모습이 충격적인 것은 그 동안 개방이사 미선임 및 대학평의원회 미구성 문제가 국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왔고, 언론 역시 2008년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보도를 해 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가 아직까지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사립대학과 서로 짬짜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학자율권을 주장하기 이전에 의무이행 부터해야

 

이에 정진후 의원은 “사립대학 법인들은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가 사학법인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반교육적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사립대학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부담률,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토지매입 과다, 입학전형료 장사,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미환원, 적립금 과다등의 행태를 보면 이러한 사학재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개방이사제를 처음 도입했던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당시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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